영세 상인 78억 가로챈 ‘마트 사냥’ 조직 검거

입력 2017.07.12 (12:18) 수정 2017.07.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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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트를 헐값에 인수해 외상으로 납품을 받아 팔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노숙자 등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납품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해 외상으로 납품을 받아 파는 수법으로 7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구속하는 등 7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 지역 마트 10곳을 인수했습니다.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폐업 직전의 마트만 노렸습니다.

마트에서 팔 물건들은 영세 상인들에게 외상으로 납품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영세상인 피해자만 150여 명, 외상 값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마트 명의는 노숙자 등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고 물품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할인 행사까지 열며 단기 매출을 올린 이들은 권리금을 높여 마트를 다시 팔았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이들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인이 분신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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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상인 78억 가로챈 ‘마트 사냥’ 조직 검거
    • 입력 2017-07-12 12:25:04
    • 수정2017-07-12 12:29:24
    뉴스 12
<앵커 멘트>

마트를 헐값에 인수해 외상으로 납품을 받아 팔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노숙자 등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납품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해 외상으로 납품을 받아 파는 수법으로 7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구속하는 등 7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 지역 마트 10곳을 인수했습니다.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폐업 직전의 마트만 노렸습니다.

마트에서 팔 물건들은 영세 상인들에게 외상으로 납품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영세상인 피해자만 150여 명, 외상 값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마트 명의는 노숙자 등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고 물품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할인 행사까지 열며 단기 매출을 올린 이들은 권리금을 높여 마트를 다시 팔았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이들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인이 분신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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