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방산비리 또 무죄…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7.07.13 (21:35)
수정 2017.07.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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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방산 비리의 잇단 무죄 판결에,, 합동수사단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재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복을 입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달 만입니다.
<녹취> 최윤희(전 합참의장) :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함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청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함씨가 건넨 돈을 뇌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천기광 전 공군 중장,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이어 무죄 판결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인정의 폭을 좁혀 무죄가 됐다며 "합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은 이번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입을 결정할 당시와 실전테스트 당시 평가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에 대해 부실 수사와 성과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재판에 넘긴 전현직 군인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최 전 의장의 경우 유무죄 여부는 방산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됩니다.
방산 비리 수사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방산 비리의 잇단 무죄 판결에,, 합동수사단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재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복을 입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달 만입니다.
<녹취> 최윤희(전 합참의장) :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함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청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함씨가 건넨 돈을 뇌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천기광 전 공군 중장,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이어 무죄 판결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인정의 폭을 좁혀 무죄가 됐다며 "합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은 이번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입을 결정할 당시와 실전테스트 당시 평가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에 대해 부실 수사와 성과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재판에 넘긴 전현직 군인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최 전 의장의 경우 유무죄 여부는 방산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됩니다.
방산 비리 수사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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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3 21:36:00
- 수정2017-07-13 2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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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방산 비리의 잇단 무죄 판결에,, 합동수사단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재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복을 입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달 만입니다.
<녹취> 최윤희(전 합참의장) :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함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청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함씨가 건넨 돈을 뇌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천기광 전 공군 중장,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이어 무죄 판결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인정의 폭을 좁혀 무죄가 됐다며 "합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은 이번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입을 결정할 당시와 실전테스트 당시 평가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에 대해 부실 수사와 성과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재판에 넘긴 전현직 군인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최 전 의장의 경우 유무죄 여부는 방산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됩니다.
방산 비리 수사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방산 비리의 잇단 무죄 판결에,, 합동수사단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재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복을 입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달 만입니다.
<녹취> 최윤희(전 합참의장) :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함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청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함씨가 건넨 돈을 뇌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천기광 전 공군 중장,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이어 무죄 판결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인정의 폭을 좁혀 무죄가 됐다며 "합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은 이번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입을 결정할 당시와 실전테스트 당시 평가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에 대해 부실 수사와 성과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재판에 넘긴 전현직 군인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최 전 의장의 경우 유무죄 여부는 방산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됩니다.
방산 비리 수사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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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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