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무원 성폭행 시도한 조종사 집행유예

입력 2017.07.16 (09:36) 수정 2017.07.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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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외 비행을 함께 나간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 한 조종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항공 조종사 A(36세)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호텔 방 열쇠를 거짓말로 다시 발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캐나다의 한 호텔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해당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로 피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사건을 보고받고 지난 2월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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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승무원 성폭행 시도한 조종사 집행유예
    • 입력 2017-07-16 09:36:33
    • 수정2017-07-16 10:11:15
    사회
법원이 해외 비행을 함께 나간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 한 조종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항공 조종사 A(36세)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호텔 방 열쇠를 거짓말로 다시 발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캐나다의 한 호텔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해당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로 피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사건을 보고받고 지난 2월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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