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타결…경영계 “경영·고용 악화”, “지급능력 벗어나”

입력 2017.07.16 (09:50) 수정 2017.07.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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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천530원(시급)으로 결정하자, 최초 6천625원(2.4% 인상)을 제시한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덧붙여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탓에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남겼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인상 폭은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천억원이 될 거란 추산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한 후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해 본 결과 올해보다 내년에 15조2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천485원, 2019년 8천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천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대해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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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타결…경영계 “경영·고용 악화”, “지급능력 벗어나”
    • 입력 2017-07-16 09:50:52
    • 수정2017-07-16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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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천530원(시급)으로 결정하자, 최초 6천625원(2.4% 인상)을 제시한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덧붙여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탓에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남겼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인상 폭은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천억원이 될 거란 추산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한 후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해 본 결과 올해보다 내년에 15조2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천485원, 2019년 8천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천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대해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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