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보양식 뱀장어·메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입력 2017.07.16 (11:20) 수정 2017.07.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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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 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분석·추적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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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보양식 뱀장어·메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입력 2017-07-16 11:20:24
    • 수정2017-07-16 11:23:13
    경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 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분석·추적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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