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친인척 입양 부모교육 10월 전국 확대
입력 2017.07.16 (13:13)
수정 2017.07.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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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0월부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을 말한다.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 기능을 상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부모교육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민법상 입양은 그렇지 않았다.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은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회를 연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보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와 강사진 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을 말한다.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 기능을 상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부모교육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민법상 입양은 그렇지 않았다.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은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회를 연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보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와 강사진 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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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친인척 입양 부모교육 10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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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6 13:13:55
- 수정2017-07-16 13:23:31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0월부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을 말한다.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 기능을 상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부모교육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민법상 입양은 그렇지 않았다.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은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회를 연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보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와 강사진 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을 말한다.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 기능을 상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부모교육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민법상 입양은 그렇지 않았다.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은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회를 연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보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와 강사진 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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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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