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저축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주의 경보 발령
입력 2017.07.16 (14:00)
수정 2017.07.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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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 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로, 이들이 전체의 약 62%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햇살론에 자격요건(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햇살론 자격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의 단속을 피해 회사명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으로 계속 바꿔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 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로, 이들이 전체의 약 62%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햇살론에 자격요건(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햇살론 자격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의 단속을 피해 회사명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으로 계속 바꿔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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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저축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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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6 14:00:25
- 수정2017-07-16 14:20:10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 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로, 이들이 전체의 약 62%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햇살론에 자격요건(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햇살론 자격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의 단속을 피해 회사명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으로 계속 바꿔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 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로, 이들이 전체의 약 62%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햇살론에 자격요건(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햇살론 자격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의 단속을 피해 회사명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으로 계속 바꿔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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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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