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7.16 (17:47) 수정 2017.07.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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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대변인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블라인드 채용' 등 국정기획위 과제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6일(오늘) '블라인드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채용절차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정 규모의 기업이 채용 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불합격자에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서류평가 하위권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들은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또는 녹음해야 하며, 성적 기록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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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안 대표발의
    • 입력 2017-07-16 17:47:28
    • 수정2017-07-16 17:53:11
    정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대변인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블라인드 채용' 등 국정기획위 과제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6일(오늘) '블라인드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채용절차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정 규모의 기업이 채용 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불합격자에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서류평가 하위권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들은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또는 녹음해야 하며, 성적 기록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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