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손본다…‘오너 물의’ 본사가 책임

입력 2017.07.19 (06:38) 수정 2017.07.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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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맹점 분야의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고, 치킨, 피자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간 피자 가맹점을 운영했던 강 모 씨, 본사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말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물품 대금 탓에 직원 두기는 고사하고 마진도 맞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강00(前 피자 가맹점주) : "본사에서 나오는 물류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직원을 쓸 수 없는 환경, 저 혼자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은 본사 자체 내에서 만들어놓고 매장은 쉬면 안 된다."

가맹점주들의 이같은 애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소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해 8년 새 가맹점 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분쟁 신고 건수도 같은 추세입니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 근절 대책은 먼저, 필수물품 대금과 마진 등을 아예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치킨, 피자, 커피, 분식, 제빵 등 5개 분야 50개 대표 가맹본부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이 피해를 받으면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이 부분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공정위가 목표로 하는 시기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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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관행 손본다…‘오너 물의’ 본사가 책임
    • 입력 2017-07-19 06:41:42
    • 수정2017-07-19 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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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맹점 분야의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고, 치킨, 피자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간 피자 가맹점을 운영했던 강 모 씨, 본사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말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물품 대금 탓에 직원 두기는 고사하고 마진도 맞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강00(前 피자 가맹점주) : "본사에서 나오는 물류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직원을 쓸 수 없는 환경, 저 혼자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은 본사 자체 내에서 만들어놓고 매장은 쉬면 안 된다."

가맹점주들의 이같은 애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소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해 8년 새 가맹점 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분쟁 신고 건수도 같은 추세입니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 근절 대책은 먼저, 필수물품 대금과 마진 등을 아예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치킨, 피자, 커피, 분식, 제빵 등 5개 분야 50개 대표 가맹본부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이 피해를 받으면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이 부분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공정위가 목표로 하는 시기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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