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석방 요구…靑 “8·15 특사 없다”

입력 2017.07.19 (07:27) 수정 2017.07.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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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진보 진영 단체들이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8.15 특사로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진보 진영 단체들이 이들을 포함해 노동자 12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특멸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초에 종종 단행되어 왔던 교통사범 등에 대한 대사면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사면을 준비하려면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

<녹취> 문재인(대통령/1월 10일) :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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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단체 석방 요구…靑 “8·15 특사 없다”
    • 입력 2017-07-19 07:30:14
    • 수정2017-07-19 08: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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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진보 진영 단체들이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8.15 특사로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진보 진영 단체들이 이들을 포함해 노동자 12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특멸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초에 종종 단행되어 왔던 교통사범 등에 대한 대사면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사면을 준비하려면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

<녹취> 문재인(대통령/1월 10일) :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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