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에 ‘휘청’…‘회장님 갑질’ 책임 묻는다
입력 2017.07.19 (08:16)
수정 2017.07.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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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달 말이었죠,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뒤늦게 사과하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죠,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공정위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는 대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서, 가맹점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계약 해지 사유'도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같은 걸로 본사가 보복을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합니다
상품 개발이나,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 대신, 원재료 납품하면서 마진을 높게 붙이는 프랜차이즈업계 관행도 문제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이 뭔지만 쭉 쓰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 대금과 마진을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필수품목에 대한 기재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은 얼만지, 또, 매출액 대비해서 필수품목은 얼마나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프랜차이즈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중간에서 물품 값 뻥튀기 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이른바, '치즈통행세'관련 대책도 나왔는데요.
공정위는 유통과 공급 과정에 개입한 특수 관계인의 업체명과 매출-액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을'들의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했던 가맹점주 단체를 공식 단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겁니다.
또, 가맹본부가 '원플러스 원'이나 '통신사 제휴 할인' 같은 판촉 행사 할 때 가맹점주단체나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용을 점주들에게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또, 피자와 치킨, 커피 같은 업종의 50개 브랜드를 골라서,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하진 않았는지, 실태 조사도 합니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주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뒤늦게 사과하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죠,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공정위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는 대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서, 가맹점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계약 해지 사유'도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같은 걸로 본사가 보복을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합니다
상품 개발이나,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 대신, 원재료 납품하면서 마진을 높게 붙이는 프랜차이즈업계 관행도 문제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이 뭔지만 쭉 쓰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 대금과 마진을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필수품목에 대한 기재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은 얼만지, 또, 매출액 대비해서 필수품목은 얼마나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프랜차이즈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중간에서 물품 값 뻥튀기 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이른바, '치즈통행세'관련 대책도 나왔는데요.
공정위는 유통과 공급 과정에 개입한 특수 관계인의 업체명과 매출-액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을'들의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했던 가맹점주 단체를 공식 단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겁니다.
또, 가맹본부가 '원플러스 원'이나 '통신사 제휴 할인' 같은 판촉 행사 할 때 가맹점주단체나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용을 점주들에게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또, 피자와 치킨, 커피 같은 업종의 50개 브랜드를 골라서,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하진 않았는지, 실태 조사도 합니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주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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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9 08:21:04
- 수정2017-07-19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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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이었죠,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뒤늦게 사과하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죠,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공정위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는 대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서, 가맹점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계약 해지 사유'도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같은 걸로 본사가 보복을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합니다
상품 개발이나,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 대신, 원재료 납품하면서 마진을 높게 붙이는 프랜차이즈업계 관행도 문제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이 뭔지만 쭉 쓰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 대금과 마진을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필수품목에 대한 기재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은 얼만지, 또, 매출액 대비해서 필수품목은 얼마나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프랜차이즈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중간에서 물품 값 뻥튀기 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이른바, '치즈통행세'관련 대책도 나왔는데요.
공정위는 유통과 공급 과정에 개입한 특수 관계인의 업체명과 매출-액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을'들의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했던 가맹점주 단체를 공식 단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겁니다.
또, 가맹본부가 '원플러스 원'이나 '통신사 제휴 할인' 같은 판촉 행사 할 때 가맹점주단체나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용을 점주들에게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또, 피자와 치킨, 커피 같은 업종의 50개 브랜드를 골라서,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하진 않았는지, 실태 조사도 합니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주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뒤늦게 사과하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죠,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공정위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는 대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서, 가맹점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계약 해지 사유'도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같은 걸로 본사가 보복을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합니다
상품 개발이나,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 대신, 원재료 납품하면서 마진을 높게 붙이는 프랜차이즈업계 관행도 문제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이 뭔지만 쭉 쓰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 대금과 마진을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필수품목에 대한 기재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은 얼만지, 또, 매출액 대비해서 필수품목은 얼마나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프랜차이즈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중간에서 물품 값 뻥튀기 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이른바, '치즈통행세'관련 대책도 나왔는데요.
공정위는 유통과 공급 과정에 개입한 특수 관계인의 업체명과 매출-액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을'들의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했던 가맹점주 단체를 공식 단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겁니다.
또, 가맹본부가 '원플러스 원'이나 '통신사 제휴 할인' 같은 판촉 행사 할 때 가맹점주단체나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용을 점주들에게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또, 피자와 치킨, 커피 같은 업종의 50개 브랜드를 골라서,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하진 않았는지, 실태 조사도 합니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주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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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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