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시행

입력 2017.07.19 (08:55) 수정 2017.07.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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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지난달부터 '주말 공사장 소음 3진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 5층,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공사장이 대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일요일에는 종일 공사를 제한하고 있다.

3차례 이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사 중단 등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서초구는 지금까지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 명령을 내렸고, 2차례 적발된 5곳에 대해서 공사 중지 예고 경고장을 보냈다.

이와 함께 소음 민원 관리에 소홀한 공사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향후 관공서 발주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부실 벌점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밤낮없는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관리 감독해 주민들의 휴식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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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시행
    • 입력 2017-07-19 08:55:56
    • 수정2017-07-19 08:57:07
    사회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부터 '주말 공사장 소음 3진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 5층,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공사장이 대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일요일에는 종일 공사를 제한하고 있다.

3차례 이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사 중단 등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서초구는 지금까지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 명령을 내렸고, 2차례 적발된 5곳에 대해서 공사 중지 예고 경고장을 보냈다.

이와 함께 소음 민원 관리에 소홀한 공사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향후 관공서 발주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부실 벌점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밤낮없는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관리 감독해 주민들의 휴식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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