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5년 이상 공무원 전보배치”…서울시 부정비리 종합 대책

입력 2017.07.19 (11:05) 수정 2017.07.19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 인허가 업무를 해 온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무조건 다른 부서로 배치되고, 퇴직 공무원과의 여행 등 사적 접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 대책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최근 버스 업체의 노선 신설 조정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나온 조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같은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 제한 기간을 두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를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인사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퇴직 공무원과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골프, 여행, 행사 등으로 만났을 경우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도 9월 개정한다. 퇴직 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사이 유착 등 비리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게 목표다.

또 재산 등록 대상자에는 교통 등 비리 취약 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시의회와 언론, 시민 단체 등을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한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과 신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인허가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도시교통본부에 대해 특정 감사를 했고, 서울 진입 노선 신설과 연장, 증차에 대한 협의 업무, 공항버스 한정 면허 갱신 인가 업무 등에서 검토 기준과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의 신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허가 5년 이상 공무원 전보배치”…서울시 부정비리 종합 대책
    • 입력 2017-07-19 11:05:19
    • 수정2017-07-19 11:11:59
    사회
앞으로 5년 이상 인허가 업무를 해 온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무조건 다른 부서로 배치되고, 퇴직 공무원과의 여행 등 사적 접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 대책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최근 버스 업체의 노선 신설 조정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나온 조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같은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 제한 기간을 두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를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인사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퇴직 공무원과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골프, 여행, 행사 등으로 만났을 경우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도 9월 개정한다. 퇴직 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사이 유착 등 비리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게 목표다.

또 재산 등록 대상자에는 교통 등 비리 취약 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시의회와 언론, 시민 단체 등을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한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과 신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인허가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도시교통본부에 대해 특정 감사를 했고, 서울 진입 노선 신설과 연장, 증차에 대한 협의 업무, 공항버스 한정 면허 갱신 인가 업무 등에서 검토 기준과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의 신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