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만 원’ 수입차…알고보니 대포차

입력 2017.07.19 (12:13) 수정 2017.07.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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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억대의 고가 수입차를 월 14만 원에 빌려 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터무니없이 싼 값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외곽의 한 공터에 수입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사업자 등록이?) 등록되어 있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 우리 집사람 (명의로)……."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은 신차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

담보로 잡혀 있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였습니다.

<인터뷰> 이석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 차량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포차 브로커들한테 차량을 넘기는 그런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한 55살 A 모 씨는 브로커를 통해 이런 대포차를 불법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되팔기 전까지 헐값에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영업에도 무자격으로 손을 댔습니다.

월 14만 원, 하루에 5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억대의 수입차를 빌려 탈 수 있다는 말에 주로 2~30대들이 이 업체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이석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업체였고, 심하면 운행 정지까지 걸려 있는 차들도 있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죠. 보상받기도 힘들고요.”

경찰은 대포차를 빌려 운전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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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4만 원’ 수입차…알고보니 대포차
    • 입력 2017-07-19 12:14:42
    • 수정2017-07-19 12:39:56
    뉴스 12
<앵커 멘트>

억대의 고가 수입차를 월 14만 원에 빌려 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터무니없이 싼 값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외곽의 한 공터에 수입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사업자 등록이?) 등록되어 있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 우리 집사람 (명의로)……."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은 신차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

담보로 잡혀 있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였습니다.

<인터뷰> 이석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 차량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포차 브로커들한테 차량을 넘기는 그런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한 55살 A 모 씨는 브로커를 통해 이런 대포차를 불법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되팔기 전까지 헐값에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영업에도 무자격으로 손을 댔습니다.

월 14만 원, 하루에 5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억대의 수입차를 빌려 탈 수 있다는 말에 주로 2~30대들이 이 업체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이석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업체였고, 심하면 운행 정지까지 걸려 있는 차들도 있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죠. 보상받기도 힘들고요.”

경찰은 대포차를 빌려 운전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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