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중견기업 화신 검찰 고발

입력 2017.07.19 (16:25) 수정 2017.07.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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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중견기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과징금 3억9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문틀,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한 40건의 금형 제작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는 데도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법 위반 행위 유형이 하도급법 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지금까지 하도급법 위반 고발은 대기업이나 악랄한 탈법 행위 등을 한 중견기업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 고발 결정은 하도급 무관용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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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중견기업 화신 검찰 고발
    • 입력 2017-07-19 16:25:43
    • 수정2017-07-20 15:05:5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중견기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과징금 3억9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문틀,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한 40건의 금형 제작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는 데도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법 위반 행위 유형이 하도급법 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지금까지 하도급법 위반 고발은 대기업이나 악랄한 탈법 행위 등을 한 중견기업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 고발 결정은 하도급 무관용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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