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숙박 예약 피해 급증…계약 관련 84%

입력 2017.07.19 (18:07) 수정 2017.07.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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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을 통한 숙박예약 서비스 피해 신고가 2015년 149건에서 지난해 43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에 나선 87건 가운데 84%는 예약 철회와 환불 등 '계약'과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계약 체결 후 1시간 이내에 취소 시 환불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예약하기 전 개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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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숙박 예약 피해 급증…계약 관련 84%
    • 입력 2017-07-19 18:09:20
    • 수정2017-07-19 18:26:17
    통합뉴스룸ET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을 통한 숙박예약 서비스 피해 신고가 2015년 149건에서 지난해 43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에 나선 87건 가운데 84%는 예약 철회와 환불 등 '계약'과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계약 체결 후 1시간 이내에 취소 시 환불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예약하기 전 개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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