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상원, ‘인권침해 우려’ 고려해 대테러법 개정안 수정·의결

입력 2017.07.19 (22:34) 수정 2017.07.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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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를 불러일으켜 온 프랑스 정부의 대테러 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상원은 18일 밤(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찬성 229표 대 반대 106표로 정부의 대테러 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상원은 법안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프랑스에서 '국가비상사태'(Etat d'urgence)가 선포되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테러 위험인물에 가택연금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공공장소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된 특수권한 일부를 일반법인 대테러 법에 포함해 경찰의 대테러 수사·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인권침해 우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일부를 수정·의결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대테러 법에 담긴 경찰의 특수권한을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했고, 경찰의 대테러 특별수사권의 효용성과 남용 여부를 매년 평가한다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다시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1일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강화된 대테러 법을 기반으로 테러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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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상원, ‘인권침해 우려’ 고려해 대테러법 개정안 수정·의결
    • 입력 2017-07-19 22:34:37
    • 수정2017-07-19 22:47:23
    국제
인권침해 우려를 불러일으켜 온 프랑스 정부의 대테러 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상원은 18일 밤(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찬성 229표 대 반대 106표로 정부의 대테러 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상원은 법안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프랑스에서 '국가비상사태'(Etat d'urgence)가 선포되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테러 위험인물에 가택연금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공공장소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된 특수권한 일부를 일반법인 대테러 법에 포함해 경찰의 대테러 수사·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인권침해 우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일부를 수정·의결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대테러 법에 담긴 경찰의 특수권한을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했고, 경찰의 대테러 특별수사권의 효용성과 남용 여부를 매년 평가한다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다시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1일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강화된 대테러 법을 기반으로 테러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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