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정규직 전환
입력 2017.07.20 (17:09)
수정 2017.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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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31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기본 전환 대상입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전환 대상입니다.
우선 사무보조원 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할 경우 전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 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됩니다.
<인터뷰>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무기계약직은)기관별로 공무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31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기본 전환 대상입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전환 대상입니다.
우선 사무보조원 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할 경우 전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 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됩니다.
<인터뷰>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무기계약직은)기관별로 공무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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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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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7-20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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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31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기본 전환 대상입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전환 대상입니다.
우선 사무보조원 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할 경우 전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 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됩니다.
<인터뷰>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무기계약직은)기관별로 공무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31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기본 전환 대상입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전환 대상입니다.
우선 사무보조원 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할 경우 전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 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됩니다.
<인터뷰>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무기계약직은)기관별로 공무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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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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