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악용’ 불법체류 알선 적발
입력 2017.07.20 (17:11)
수정 2017.07.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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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불복절차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에게 세탁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원장 47살 김 모 씨 등은 이곳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상담해줬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교육받으러 몇 명씩 이렇게 있었다. 많이는 아니고 5,6명 이렇게, 중국이나 조선족들..."
김 씨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초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는 35명에 이릅니다.
중국인 공범이 SNS로 불법체류자를 모집해 한 사람 당 최고 5백만 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라는 명목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줬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난민신청 반년 뒤부턴 취업도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제주지검 차장검사) : "불인정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법적인 절차인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다퉈 볼 기간은 또 체류를..."
검찰은 김 씨 등 10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했습니다.
2013년 1명에 불과하던 제주 지역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불복절차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에게 세탁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원장 47살 김 모 씨 등은 이곳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상담해줬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교육받으러 몇 명씩 이렇게 있었다. 많이는 아니고 5,6명 이렇게, 중국이나 조선족들..."
김 씨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초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는 35명에 이릅니다.
중국인 공범이 SNS로 불법체류자를 모집해 한 사람 당 최고 5백만 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라는 명목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줬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난민신청 반년 뒤부턴 취업도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제주지검 차장검사) : "불인정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법적인 절차인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다퉈 볼 기간은 또 체류를..."
검찰은 김 씨 등 10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했습니다.
2013년 1명에 불과하던 제주 지역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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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 악용’ 불법체류 알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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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0 17:13:31
- 수정2017-07-20 17:16:37
<앵커 멘트>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불복절차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에게 세탁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원장 47살 김 모 씨 등은 이곳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상담해줬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교육받으러 몇 명씩 이렇게 있었다. 많이는 아니고 5,6명 이렇게, 중국이나 조선족들..."
김 씨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초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는 35명에 이릅니다.
중국인 공범이 SNS로 불법체류자를 모집해 한 사람 당 최고 5백만 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라는 명목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줬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난민신청 반년 뒤부턴 취업도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제주지검 차장검사) : "불인정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법적인 절차인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다퉈 볼 기간은 또 체류를..."
검찰은 김 씨 등 10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했습니다.
2013년 1명에 불과하던 제주 지역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불복절차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에게 세탁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원장 47살 김 모 씨 등은 이곳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상담해줬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교육받으러 몇 명씩 이렇게 있었다. 많이는 아니고 5,6명 이렇게, 중국이나 조선족들..."
김 씨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초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는 35명에 이릅니다.
중국인 공범이 SNS로 불법체류자를 모집해 한 사람 당 최고 5백만 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라는 명목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줬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난민신청 반년 뒤부턴 취업도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제주지검 차장검사) : "불인정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법적인 절차인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다퉈 볼 기간은 또 체류를..."
검찰은 김 씨 등 10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했습니다.
2013년 1명에 불과하던 제주 지역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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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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