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아이템 팝니다” 수억 원 가로채 흥청망청

입력 2017.07.20 (19:20) 수정 2017.07.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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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희귀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였는데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안에서 현금다발과 휴대전화 10여 대가 나옵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33살 김 모씨 등 2명의 은신처입니다.

이들은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수백만 원짜리 희귀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속였습니다.

<녹취> 게임 아이템 거래 피해자(음성변조) : "돈 보내고 나서 바로 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800(만 원) 넘죠. 50만 원 정도 싸게 사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한 거죠."

지난 1년 반 동안 이들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42명!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대포 통장과 대포폰 수십 개를 한두 달마다 바꿔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로챈 돈으로는 수입차를 사고 유흥비로 썼습니다.

고가의 아이템을 이용자끼리 직거래 하다 보니 이 같은 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대규(경남 창원중부서 수사과장) :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다는 게시글을 보면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6살 이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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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 아이템 팝니다” 수억 원 가로채 흥청망청
    • 입력 2017-07-20 19:23:22
    • 수정2017-07-20 19:27:28
    뉴스 7
<앵커 멘트>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희귀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였는데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안에서 현금다발과 휴대전화 10여 대가 나옵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33살 김 모씨 등 2명의 은신처입니다.

이들은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수백만 원짜리 희귀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속였습니다.

<녹취> 게임 아이템 거래 피해자(음성변조) : "돈 보내고 나서 바로 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800(만 원) 넘죠. 50만 원 정도 싸게 사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한 거죠."

지난 1년 반 동안 이들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42명!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대포 통장과 대포폰 수십 개를 한두 달마다 바꿔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로챈 돈으로는 수입차를 사고 유흥비로 썼습니다.

고가의 아이템을 이용자끼리 직거래 하다 보니 이 같은 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대규(경남 창원중부서 수사과장) :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다는 게시글을 보면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6살 이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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