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징역 6년
입력 2017.07.21 (12:13)
수정 2017.07.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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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0억여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 원은 43억 천여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 원은 43억 천여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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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부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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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1 12:15:22
- 수정2017-07-21 12:17:57

재판부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0억여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 원은 43억 천여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 원은 43억 천여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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