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9월부터 자진 중단 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입력 2017.07.21 (12:40)
수정 2017.07.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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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중간에 스스로 연금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자의 국민연금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사정에 따라 법정 연금 수령 시기보다 1~5년 정도 일찍 받는 것인데, 그만큼 연금액은 최대 30% 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자의 국민연금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사정에 따라 법정 연금 수령 시기보다 1~5년 정도 일찍 받는 것인데, 그만큼 연금액은 최대 30% 가량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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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9월부터 자진 중단 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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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1 12:42:19
- 수정2017-07-21 12:44:49

앞으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중간에 스스로 연금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자의 국민연금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사정에 따라 법정 연금 수령 시기보다 1~5년 정도 일찍 받는 것인데, 그만큼 연금액은 최대 30% 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자의 국민연금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사정에 따라 법정 연금 수령 시기보다 1~5년 정도 일찍 받는 것인데, 그만큼 연금액은 최대 30% 가량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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