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파트 시신 3구 사인 “흉기 상흔 과다출혈”
입력 2017.07.21 (14:49)
수정 2017.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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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3명은 모두 목 부위의 흉기 상흔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시신 3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런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42)는 어제 오전 11시쯤 아내 B 씨(39) 명의의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나와, 낮 12시 20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C 씨(39)와 만나 차에 태웠다.
이후 오후 1시 40분쯤 다시 자택에 도착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내연남을 살해했고, 나도 죽으려 한다"고 말했고,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 등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C 씨를 차에서 살해한 뒤 집으로 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신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메모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A 씨 이외에 범행에 연루된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 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시신 3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런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42)는 어제 오전 11시쯤 아내 B 씨(39) 명의의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나와, 낮 12시 20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C 씨(39)와 만나 차에 태웠다.
이후 오후 1시 40분쯤 다시 자택에 도착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내연남을 살해했고, 나도 죽으려 한다"고 말했고,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 등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C 씨를 차에서 살해한 뒤 집으로 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신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메모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A 씨 이외에 범행에 연루된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 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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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아파트 시신 3구 사인 “흉기 상흔 과다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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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1 14:49:21
- 수정2017-07-21 14:49:38

어제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3명은 모두 목 부위의 흉기 상흔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시신 3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런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42)는 어제 오전 11시쯤 아내 B 씨(39) 명의의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나와, 낮 12시 20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C 씨(39)와 만나 차에 태웠다.
이후 오후 1시 40분쯤 다시 자택에 도착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내연남을 살해했고, 나도 죽으려 한다"고 말했고,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 등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C 씨를 차에서 살해한 뒤 집으로 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신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메모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A 씨 이외에 범행에 연루된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 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시신 3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런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42)는 어제 오전 11시쯤 아내 B 씨(39) 명의의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나와, 낮 12시 20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C 씨(39)와 만나 차에 태웠다.
이후 오후 1시 40분쯤 다시 자택에 도착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내연남을 살해했고, 나도 죽으려 한다"고 말했고,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 등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C 씨를 차에서 살해한 뒤 집으로 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신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메모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A 씨 이외에 범행에 연루된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 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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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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