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혐의 서청원 의원 아들 출국금지 기각

입력 2017.07.21 (15:57) 수정 2017.07.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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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쌍방 폭행사건'으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아들 서 모(39)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4일 신청한 서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한 범죄가 아닌 데다 서 씨의 해외 출국과 도피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이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를 기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서 씨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시 출국금지 신청을 하라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지만, 서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출국금지할 요건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서 씨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쳐, 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 씨는 지난달 30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 김 모(39) 씨와 함께 대학 후배 A 씨를 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등은 호텔에서 가족 동반 고교 동창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호텔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CCTV를 분석해, 서 씨가 A 씨의 목덜미를 잡고 A 씨 역시 서 씨를 밀치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서 씨와 김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A 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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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 폭행’ 혐의 서청원 의원 아들 출국금지 기각
    • 입력 2017-07-21 15:57:17
    • 수정2017-07-21 15:58:48
    사회
'호텔 쌍방 폭행사건'으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아들 서 모(39)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4일 신청한 서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한 범죄가 아닌 데다 서 씨의 해외 출국과 도피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이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를 기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서 씨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시 출국금지 신청을 하라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지만, 서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출국금지할 요건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서 씨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쳐, 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 씨는 지난달 30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 김 모(39) 씨와 함께 대학 후배 A 씨를 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등은 호텔에서 가족 동반 고교 동창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호텔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CCTV를 분석해, 서 씨가 A 씨의 목덜미를 잡고 A 씨 역시 서 씨를 밀치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서 씨와 김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A 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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