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현직 판사 입건…혐의 부인
입력 2017.07.21 (19:30)
수정 2017.07.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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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3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18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31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의 촬영모드가 자동으로 작동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18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31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의 촬영모드가 자동으로 작동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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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몰카’ 현직 판사 입건…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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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1 19:32:24
- 수정2017-07-21 19:37:21
현직 판사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3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18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31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의 촬영모드가 자동으로 작동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18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31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의 촬영모드가 자동으로 작동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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