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불리한 ‘특별재난지역’ 기준

입력 2017.07.21 (23:19) 수정 2017.07.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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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 서북부지역 5개 시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은과 진천, 증평군 등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병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피해액이 변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은 등 3개 군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정규모가 작은 농촌지역 소규모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뷰>연주흠(충북 진천군 안전건설과장) : "재난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조속하게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싶은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이 불이익을 보는 이유는 피해산정 근거가 공공시설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시 규모가 큰 청주시 폐수처리시설 하나의 피해 금액은 50억 원.

하지만 진천군의 경우 피해 시설 6백여 곳을 다합쳐도 30여 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농작물 피해는 선정 항목에 제외돼 있어 농촌지역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고규창(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현행 선포기준을 보면 농촌 지역에는 대단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는 선정항목에 포함이 안 되고…."

때문에 충청북도와 일선 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조정해 시군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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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에 불리한 ‘특별재난지역’ 기준
    • 입력 2017-07-21 23:20:19
    • 수정2017-07-21 2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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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 서북부지역 5개 시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은과 진천, 증평군 등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병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피해액이 변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은 등 3개 군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정규모가 작은 농촌지역 소규모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뷰>연주흠(충북 진천군 안전건설과장) : "재난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조속하게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싶은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이 불이익을 보는 이유는 피해산정 근거가 공공시설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시 규모가 큰 청주시 폐수처리시설 하나의 피해 금액은 50억 원.

하지만 진천군의 경우 피해 시설 6백여 곳을 다합쳐도 30여 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농작물 피해는 선정 항목에 제외돼 있어 농촌지역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고규창(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현행 선포기준을 보면 농촌 지역에는 대단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는 선정항목에 포함이 안 되고…."

때문에 충청북도와 일선 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조정해 시군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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