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첫발’…110만 명은 ‘사각지대’

입력 2017.07.25 (06:34) 수정 2017.07.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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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그 실태를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9살 김 할머니는 오늘도 한 평짜리 쪽방에서 홀로 하루를 보냅니다.

수입은 기초연금으로 받는 월 20만 원이 전부.

방세 14만 원을 빼면 달랑 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김○○(79세/기초수급 탈락자) : "절망감이죠, 완전히. 수급자가 아니니까 치료를 못 받잖아요. 아픈 데는 많고…"

중증장애 1급인 이 남성은 올해 아들이 첫 직장을 얻자마자 곧바로 수급자격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이○○(56세/기초수급 탈락자/음성 변조) : "겨우 취직을 해서 이제 자녀도 살아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제일 안타깝죠). "

오는 11월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빈곤층은 여전히 110만 명에 달합니다.

<녹취>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없애는 등 단계적인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주거급여는 빈곤층에게 가장 시급한 급여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수월한 측면은 있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위한 소요 예산은 연간 10조 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가족과 국가의 부양책임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인터뷰> 류만희(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빈곤문제를 언제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거냐. 또 사회 책임은 어느 정도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또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심사 절차와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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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제 폐지 ‘첫발’…110만 명은 ‘사각지대’
    • 입력 2017-07-25 06:37:53
    • 수정2017-07-25 0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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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그 실태를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9살 김 할머니는 오늘도 한 평짜리 쪽방에서 홀로 하루를 보냅니다.

수입은 기초연금으로 받는 월 20만 원이 전부.

방세 14만 원을 빼면 달랑 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김○○(79세/기초수급 탈락자) : "절망감이죠, 완전히. 수급자가 아니니까 치료를 못 받잖아요. 아픈 데는 많고…"

중증장애 1급인 이 남성은 올해 아들이 첫 직장을 얻자마자 곧바로 수급자격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이○○(56세/기초수급 탈락자/음성 변조) : "겨우 취직을 해서 이제 자녀도 살아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제일 안타깝죠). "

오는 11월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빈곤층은 여전히 110만 명에 달합니다.

<녹취>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없애는 등 단계적인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주거급여는 빈곤층에게 가장 시급한 급여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수월한 측면은 있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위한 소요 예산은 연간 10조 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가족과 국가의 부양책임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인터뷰> 류만희(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빈곤문제를 언제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거냐. 또 사회 책임은 어느 정도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또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심사 절차와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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