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치과 운영”…50억 챙긴 치위생사
입력 2017.07.26 (09:43)
수정 2017.07.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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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위생사였는데, 저렴하게 치료해주겠다고 환자를 끌어모아 의사가 해야 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자신이 직접 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는 대표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책임자이시잖아요?) 저는 페이닥터(월급 의사)예요."
실제 대표는 42살 한 모 씨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였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겁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서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79살 이 모 씨 등 5명은 한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진료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천3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50억 원, 인터넷 카페에 '반값 임플란트' 등을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했습니다.
확인된 환자만 6명, 이 가운데 한 명은 치아가 함몰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환자(음성변조) : "어금니 아래쪽이 자꾸 볼살이 씹혀요. 앞니는 꼭 종이 씹는 것처럼 자꾸 그러고..."
한 씨는 또 자격이 없는 사무보조원에게 엑스레이를 찍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위생사였는데, 저렴하게 치료해주겠다고 환자를 끌어모아 의사가 해야 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자신이 직접 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는 대표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책임자이시잖아요?) 저는 페이닥터(월급 의사)예요."
실제 대표는 42살 한 모 씨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였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겁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서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79살 이 모 씨 등 5명은 한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진료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천3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50억 원, 인터넷 카페에 '반값 임플란트' 등을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했습니다.
확인된 환자만 6명, 이 가운데 한 명은 치아가 함몰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환자(음성변조) : "어금니 아래쪽이 자꾸 볼살이 씹혀요. 앞니는 꼭 종이 씹는 것처럼 자꾸 그러고..."
한 씨는 또 자격이 없는 사무보조원에게 엑스레이를 찍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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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고용해 치과 운영”…50억 챙긴 치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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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6 09:45:00
- 수정2017-07-26 09:46:54
<앵커 멘트>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위생사였는데, 저렴하게 치료해주겠다고 환자를 끌어모아 의사가 해야 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자신이 직접 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는 대표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책임자이시잖아요?) 저는 페이닥터(월급 의사)예요."
실제 대표는 42살 한 모 씨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였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겁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서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79살 이 모 씨 등 5명은 한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진료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천3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50억 원, 인터넷 카페에 '반값 임플란트' 등을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했습니다.
확인된 환자만 6명, 이 가운데 한 명은 치아가 함몰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환자(음성변조) : "어금니 아래쪽이 자꾸 볼살이 씹혀요. 앞니는 꼭 종이 씹는 것처럼 자꾸 그러고..."
한 씨는 또 자격이 없는 사무보조원에게 엑스레이를 찍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위생사였는데, 저렴하게 치료해주겠다고 환자를 끌어모아 의사가 해야 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자신이 직접 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는 대표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책임자이시잖아요?) 저는 페이닥터(월급 의사)예요."
실제 대표는 42살 한 모 씨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였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겁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서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79살 이 모 씨 등 5명은 한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진료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천3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50억 원, 인터넷 카페에 '반값 임플란트' 등을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했습니다.
확인된 환자만 6명, 이 가운데 한 명은 치아가 함몰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환자(음성변조) : "어금니 아래쪽이 자꾸 볼살이 씹혀요. 앞니는 꼭 종이 씹는 것처럼 자꾸 그러고..."
한 씨는 또 자격이 없는 사무보조원에게 엑스레이를 찍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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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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