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30명…‘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입력 2017.07.27 (17:10)
수정 2017.07.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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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부정 축재 재산을 검증하고 압수해 국가로 귀속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부정 축재 재산을 검증하고 압수해 국가로 귀속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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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 130명…‘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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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7 17:11:10
- 수정2017-07-27 17:32:30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부정 축재 재산을 검증하고 압수해 국가로 귀속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부정 축재 재산을 검증하고 압수해 국가로 귀속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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