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직권남용” 인정

입력 2017.07.27 (19:01) 수정 2017.07.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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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법원이 '직권남용'이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의 중심에 서 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지 8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 단이 나왔습니다.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배제 방안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위증 혐의는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선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범죄를 지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나쁜 사람'으로 찍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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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직권남용” 인정
    • 입력 2017-07-27 19:02:56
    • 수정2017-07-27 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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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법원이 '직권남용'이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의 중심에 서 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지 8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 단이 나왔습니다.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배제 방안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위증 혐의는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선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범죄를 지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나쁜 사람'으로 찍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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