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면세자 세금 부과, 국민적 합의 필요” ②

입력 2017.07.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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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7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면세자 세금 부과, 국민적 합의 필요”

[윤준호] 내달 2일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소득 주도 성장, 적극적 재정 지출 방안이 세금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 협의를 열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어제 당정 협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관건은 증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논의됐던 주된 증세 방안은 어떤 것이었나요?

[민병두] 자세한 내용은 8월 2일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편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세법 개정안에 담겨진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혹은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경우 혹은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 한 축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2천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늘려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수 정부 10년 동안 법인세율을 낮췄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기업뿐만 아니라 초고소득자, 대략 5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자본주의에서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 기대 수익, 금융 소득이라든지 주식 소득이라든지 임대 소득에서 빈부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 사회 통합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50%, 60%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소득 재분배 강화 차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세 정책의 주요 기능이 소득 재분배, 다시 말해서 소득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올리는 거는 국정 100대 과제 이행하는 이야기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원 마련 쪽에 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민병두]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 마련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적인 저항이 적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윤준호] 국민적 저항이 적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세금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1년에 한 3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지금 국정 100대 과제 이행에 필요하다고 정부가 추산한 재원만 5년 동안 178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도 증세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민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원래 우리 당의 입장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걸 최종적으로 수용할지 두고 봐야 될 텐데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계를 해 볼 때 세수의 매년 증대되는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이런 법인세와 소득세의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수입도 있을 거고 기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갖다가 줄여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생길 수 있는 재원 마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를 다 이행하기에는, 국정 과제가 다 이행된다고 한다면 사실 중부담-중복지 국가의 초입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이 수준에서 우리가 1단계로 이런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임기 5년 이내에 아마 추가적인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시사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중부담-중복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재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도 결국은 현재 근로소득자, 즉 월급쟁이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 면세자 그리고 면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넓고 얕은 방향으로의 국민개새주의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병두] ‘적정 부담-적정 복지’라고도 하고 ‘중부담-중복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개새주의로 가는 것도 적절한 방향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면세자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한 47%, 48% 정도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15% 정도 사이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고 캐나다 이런 데는 34%, 35% 정도 됩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도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그 이하를 제외하고는 일정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능력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금을 늘리자고 얘기할 때에는 국민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합의하는 거는 이겁니다. 저출산 문제 하나만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160조원을 쏟아 부었어도 지금 저출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세기 말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이하로 되고 2050년에는 노령 인구 비율이 한 37%, 38%가 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가 성장 동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마치 우리 IMF 때 금 모으기 하듯이 초고소득자는 더 많이 내고 국민 누구라도 조금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세 형식으로...

[윤준호] 민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당론을 여쭤 봐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요.

[민병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국가 재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선을 그었고요. 또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은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일단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정리한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5억 원 초과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현재는 이 두 가지죠?

[민병두] 네.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 주신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기존 당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정 간 협의를 해 보자는 수준입니다.

[윤준호] 가장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 아닙니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세제 개편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번에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세제 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민병두] 우리가 현재 법률이 국회법이 개정돼서 12월 2일날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그러니까 세법이죠.

[윤준호] 자동 상정되죠.

[민병두]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죠. 어쨌든 그때까지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갖다가 거부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새해 예산안 자체를 거부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논리적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강한 정치적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논의 구조에 들어와야지만 야당 생각도 일정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보듯이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특히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국회가 어떤 경로로 가게 될지는 지난번에 비춰서 대충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지난번에 비춘다는 건 추경처럼 3당 공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민병두] 가능하면 새해 예산안이니까 여야 모든 정당이 같이 논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좋겠죠. 그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앞으로 세금 정책에 관한 한 국민적 합의를 계속 안정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준호]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세금 문제에 관한 한 여야 합의가 관례 아니었습니까?

[민병두] 그렇죠.

[윤준호] 자유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해야 되겠군요?

[민병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일날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현재 정치적 수사로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지 안 들어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죠.

[윤준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 부자 증세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서민 감세라면서 담뱃값과 유류세를 인하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병두] 지난번에 담뱃값을 올릴 때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그 당에서 얘기했습니다.

[윤준호] 3년 전에 이야기했죠.

[민병두] 증세를 안 했는데 왜 감세가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이건 정치를 갖다가 그렇게 희화화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도 그런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나 보편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혹시 그러면 이게 세제 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서민 감세 부분도 논의 가능합니까?

[민병두]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그 자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을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금 흐름에 맞는 것이냐,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국민 정서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준호] 3년 전에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 증세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병두] 그 당시 서민 증세라고 하는 주장은 이거죠. 방점이, ‘부자 증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하면 서민 증세다’, 이런 관점인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3년 전과 지금의 정치적 태도와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당시 방점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 전환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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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면세자 세금 부과, 국민적 합의 필요” ②
    • 입력 2017-07-28 10:14:3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면세자 세금 부과, 국민적 합의 필요”

[윤준호] 내달 2일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소득 주도 성장, 적극적 재정 지출 방안이 세금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 협의를 열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어제 당정 협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관건은 증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논의됐던 주된 증세 방안은 어떤 것이었나요?

[민병두] 자세한 내용은 8월 2일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편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세법 개정안에 담겨진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혹은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경우 혹은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 한 축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2천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늘려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수 정부 10년 동안 법인세율을 낮췄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기업뿐만 아니라 초고소득자, 대략 5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자본주의에서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 기대 수익, 금융 소득이라든지 주식 소득이라든지 임대 소득에서 빈부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 사회 통합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50%, 60%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소득 재분배 강화 차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세 정책의 주요 기능이 소득 재분배, 다시 말해서 소득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올리는 거는 국정 100대 과제 이행하는 이야기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원 마련 쪽에 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민병두]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 마련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적인 저항이 적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윤준호] 국민적 저항이 적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세금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1년에 한 3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지금 국정 100대 과제 이행에 필요하다고 정부가 추산한 재원만 5년 동안 178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도 증세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민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원래 우리 당의 입장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걸 최종적으로 수용할지 두고 봐야 될 텐데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계를 해 볼 때 세수의 매년 증대되는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이런 법인세와 소득세의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수입도 있을 거고 기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갖다가 줄여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생길 수 있는 재원 마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를 다 이행하기에는, 국정 과제가 다 이행된다고 한다면 사실 중부담-중복지 국가의 초입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이 수준에서 우리가 1단계로 이런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임기 5년 이내에 아마 추가적인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시사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중부담-중복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재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도 결국은 현재 근로소득자, 즉 월급쟁이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 면세자 그리고 면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넓고 얕은 방향으로의 국민개새주의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병두] ‘적정 부담-적정 복지’라고도 하고 ‘중부담-중복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개새주의로 가는 것도 적절한 방향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면세자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한 47%, 48% 정도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15% 정도 사이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고 캐나다 이런 데는 34%, 35% 정도 됩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도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그 이하를 제외하고는 일정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능력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금을 늘리자고 얘기할 때에는 국민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합의하는 거는 이겁니다. 저출산 문제 하나만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160조원을 쏟아 부었어도 지금 저출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세기 말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이하로 되고 2050년에는 노령 인구 비율이 한 37%, 38%가 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가 성장 동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마치 우리 IMF 때 금 모으기 하듯이 초고소득자는 더 많이 내고 국민 누구라도 조금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세 형식으로...

[윤준호] 민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당론을 여쭤 봐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요.

[민병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국가 재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선을 그었고요. 또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은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일단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정리한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5억 원 초과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현재는 이 두 가지죠?

[민병두] 네.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 주신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기존 당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정 간 협의를 해 보자는 수준입니다.

[윤준호] 가장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 아닙니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세제 개편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번에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세제 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민병두] 우리가 현재 법률이 국회법이 개정돼서 12월 2일날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그러니까 세법이죠.

[윤준호] 자동 상정되죠.

[민병두]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죠. 어쨌든 그때까지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갖다가 거부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새해 예산안 자체를 거부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논리적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강한 정치적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논의 구조에 들어와야지만 야당 생각도 일정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보듯이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특히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국회가 어떤 경로로 가게 될지는 지난번에 비춰서 대충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지난번에 비춘다는 건 추경처럼 3당 공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민병두] 가능하면 새해 예산안이니까 여야 모든 정당이 같이 논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좋겠죠. 그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앞으로 세금 정책에 관한 한 국민적 합의를 계속 안정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준호]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세금 문제에 관한 한 여야 합의가 관례 아니었습니까?

[민병두] 그렇죠.

[윤준호] 자유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해야 되겠군요?

[민병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일날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현재 정치적 수사로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지 안 들어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죠.

[윤준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 부자 증세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서민 감세라면서 담뱃값과 유류세를 인하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병두] 지난번에 담뱃값을 올릴 때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그 당에서 얘기했습니다.

[윤준호] 3년 전에 이야기했죠.

[민병두] 증세를 안 했는데 왜 감세가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이건 정치를 갖다가 그렇게 희화화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도 그런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나 보편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혹시 그러면 이게 세제 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서민 감세 부분도 논의 가능합니까?

[민병두]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그 자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을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금 흐름에 맞는 것이냐,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국민 정서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준호] 3년 전에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 증세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병두] 그 당시 서민 증세라고 하는 주장은 이거죠. 방점이, ‘부자 증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하면 서민 증세다’, 이런 관점인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3년 전과 지금의 정치적 태도와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당시 방점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 전환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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