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최순실 재산몰수법’ 위헌소지 있어 법안 발의 참여 안한 것”
입력 2017.07.28 (10:46)
수정 2017.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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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여야 의원 131명이 발의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8일(오늘)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해놓고 제가 위헌법률을 발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소급적용의 문제와 함께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불법재산 몰수에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탄핵은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또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개 발의돼 있어 안민석 의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특검과 검찰에서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초로 더 효과적이고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최순실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하지만 조급히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며 "안민석 법안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최순실의 불법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해놓고 제가 위헌법률을 발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소급적용의 문제와 함께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불법재산 몰수에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탄핵은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또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개 발의돼 있어 안민석 의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특검과 검찰에서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초로 더 효과적이고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최순실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하지만 조급히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며 "안민석 법안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최순실의 불법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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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최순실 재산몰수법’ 위헌소지 있어 법안 발의 참여 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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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8 10:46:21
- 수정2017-07-28 11:00:55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여야 의원 131명이 발의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8일(오늘)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해놓고 제가 위헌법률을 발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소급적용의 문제와 함께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불법재산 몰수에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탄핵은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또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개 발의돼 있어 안민석 의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특검과 검찰에서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초로 더 효과적이고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최순실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하지만 조급히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며 "안민석 법안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최순실의 불법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해놓고 제가 위헌법률을 발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소급적용의 문제와 함께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불법재산 몰수에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탄핵은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또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개 발의돼 있어 안민석 의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특검과 검찰에서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초로 더 효과적이고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최순실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하지만 조급히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며 "안민석 법안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최순실의 불법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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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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