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획’ 실뱀장어 45억 원어치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입력 2017.07.28 (11:26)
수정 2017.07.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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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시가 10억 원 상당)를 사들여 양식한 뒤 판매해 45억 원대 수익을 올린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씨에게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B(50)씨 등 21명도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B 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가량 양식해 되팔아 4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봄철인 3∼5월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뒤 A 씨에게 마리당 2천∼3천 원을 받는 등 총 1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양식장을 운영한 아들(35)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기른 뒤 서울에서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64)를 통해 판매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으로 잡은 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업자들 상당수는 "A씨도 허가 없이 잡은 실뱀장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A 씨의 아들과 아내도 곧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으로 잡은 어종을 가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씨에게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B(50)씨 등 21명도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B 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가량 양식해 되팔아 4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봄철인 3∼5월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뒤 A 씨에게 마리당 2천∼3천 원을 받는 등 총 1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양식장을 운영한 아들(35)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기른 뒤 서울에서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64)를 통해 판매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으로 잡은 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업자들 상당수는 "A씨도 허가 없이 잡은 실뱀장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A 씨의 아들과 아내도 곧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으로 잡은 어종을 가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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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어획’ 실뱀장어 45억 원어치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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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8 11:26:46
- 수정2017-07-28 11:51:26

강에서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시가 10억 원 상당)를 사들여 양식한 뒤 판매해 45억 원대 수익을 올린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씨에게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B(50)씨 등 21명도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B 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가량 양식해 되팔아 4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봄철인 3∼5월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뒤 A 씨에게 마리당 2천∼3천 원을 받는 등 총 1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양식장을 운영한 아들(35)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기른 뒤 서울에서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64)를 통해 판매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으로 잡은 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업자들 상당수는 "A씨도 허가 없이 잡은 실뱀장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A 씨의 아들과 아내도 곧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으로 잡은 어종을 가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씨에게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B(50)씨 등 21명도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B 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가량 양식해 되팔아 4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봄철인 3∼5월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뒤 A 씨에게 마리당 2천∼3천 원을 받는 등 총 1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양식장을 운영한 아들(35)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기른 뒤 서울에서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64)를 통해 판매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으로 잡은 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업자들 상당수는 "A씨도 허가 없이 잡은 실뱀장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A 씨의 아들과 아내도 곧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으로 잡은 어종을 가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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