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글 올린 대학생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7.28 (11:26) 수정 2017.07.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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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대학생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 박사모의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 전 재판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재판관이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며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씨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지난 3월 10일 이 전 궁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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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8 11:26:47
    • 수정2017-07-28 13:08:17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대학생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 박사모의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 전 재판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재판관이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며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씨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지난 3월 10일 이 전 궁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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