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구’→‘읍·면·동’ 세분화 추진

입력 2017.07.28 (14:54) 수정 2017.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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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8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8월 초 관계 부처와 함께 20여 명 규모로 TF를 구성해 관련 법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과 함께 기존 재난 피해액 산정 시 제외했던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안, 지자체 재난 대응 관련 공무원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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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구’→‘읍·면·동’ 세분화 추진
    • 입력 2017-07-28 14:54:17
    • 수정2017-07-28 14:55:36
    사회
행정안전부는 28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8월 초 관계 부처와 함께 20여 명 규모로 TF를 구성해 관련 법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과 함께 기존 재난 피해액 산정 시 제외했던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안, 지자체 재난 대응 관련 공무원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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