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기소…주말 수사 마무리
입력 2017.07.28 (16:03)
수정 2017.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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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과 이유미 씨의 동생 이 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과 7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SNS 대화캡쳐 화면과 육성 증언 파일을 공개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유미 씨는 두 기자회견 사이인 5월 6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를 조작한 사실을 실토하는 듯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던 7일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5일에는 허위 사실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추가 관계자 소환 없이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월요일) 나머지 관계자들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과 이유미 씨의 동생 이 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과 7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SNS 대화캡쳐 화면과 육성 증언 파일을 공개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유미 씨는 두 기자회견 사이인 5월 6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를 조작한 사실을 실토하는 듯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던 7일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5일에는 허위 사실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추가 관계자 소환 없이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월요일) 나머지 관계자들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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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기소…주말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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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7-28 16:15:30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과 이유미 씨의 동생 이 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과 7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SNS 대화캡쳐 화면과 육성 증언 파일을 공개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유미 씨는 두 기자회견 사이인 5월 6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를 조작한 사실을 실토하는 듯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던 7일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5일에는 허위 사실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추가 관계자 소환 없이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월요일) 나머지 관계자들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과 이유미 씨의 동생 이 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과 7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SNS 대화캡쳐 화면과 육성 증언 파일을 공개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유미 씨는 두 기자회견 사이인 5월 6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를 조작한 사실을 실토하는 듯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던 7일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5일에는 허위 사실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추가 관계자 소환 없이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월요일) 나머지 관계자들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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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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