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 ‘철강 수입제한’ 조사결과 발표 보류”

입력 2017.07.28 (17:07) 수정 2017.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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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를 긴장하게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 발표가 잠정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8일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오랜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232조 조사에 대해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발표 일정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인터뷰 이외에 232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상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며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산업 등 미국 내 수입산 철강제품 사용 업계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EU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유력 싱크탱크 전문가 등이 232조 조치가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 등도 미국 정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232조 조사 발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내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는 현재 232조 조사 등 대미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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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8 17:07:46
    • 수정2017-07-28 17:15:16
    경제
국내 철강업계를 긴장하게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 발표가 잠정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8일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오랜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232조 조사에 대해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발표 일정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인터뷰 이외에 232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상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며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산업 등 미국 내 수입산 철강제품 사용 업계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EU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유력 싱크탱크 전문가 등이 232조 조치가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 등도 미국 정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232조 조사 발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내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는 현재 232조 조사 등 대미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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