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靑, MB·朴정부 문건 1290건 이관…공개청구로 열람 가능
입력 2017.07.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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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7 ~ 18일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한 전임정부의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을 오늘(28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인화 사진 등 1,290건 전체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된 기록물 중 안보실 문건이 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상비서관실 문건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문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외교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민정실 등에서 발견된 것과 달리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발표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었다"며 "아직 문서 분류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인화 사진 등 1,290건 전체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된 기록물 중 안보실 문건이 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상비서관실 문건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문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외교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민정실 등에서 발견된 것과 달리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발표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었다"며 "아직 문서 분류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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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8 17:19:15

청와대는 지난 17 ~ 18일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한 전임정부의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을 오늘(28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인화 사진 등 1,290건 전체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된 기록물 중 안보실 문건이 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상비서관실 문건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문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외교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민정실 등에서 발견된 것과 달리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발표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었다"며 "아직 문서 분류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인화 사진 등 1,290건 전체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된 기록물 중 안보실 문건이 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상비서관실 문건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문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외교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민정실 등에서 발견된 것과 달리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발표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었다"며 "아직 문서 분류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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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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