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등 운전자 근로시간 제한”
입력 2017.07.28 (21:15)
수정 2017.07.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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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비상 자동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비상 자동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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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화물차 등 운전자 근로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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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8 21:16:43
- 수정2017-07-28 21:19:3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비상 자동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비상 자동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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