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 급물살…구체적 방안은?

입력 2017.07.30 (08:09) 수정 2017.07.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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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7월이 가네요.

증세 논의가 물꼬를 트는가 싶더니 곧바로 급물살을 타는 형국입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려고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백방으로 짜봐도 부족하니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었으면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을 한 해 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40%에서 앞으로 42%로, 3억에서 5억 사이 분에 대해서는 지금 38%에서 40%로 올리고 또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22%에서 앞으로 25%로 올리는 안을 정부 여당이 논의 중이라고 하죠.

증세 대상은 소득세는 9만 명, 법인세는 116개 기업 정도로 증세 규모는 1년에 4조 8000억 원가량 된다고 하네요.

정부 여당은 이 같은 올 세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세제 포퓰리즘으로 기업을 위축시킨다, 보편적 증세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다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담뱃세와 유류세 감세를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공교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조동근 교수님은 한 2년여 만인 것 같고 황성현 교수님은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주무 부처죠.

기획재정부의 출연을 요청을 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보자는 답변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증세 논의의 출발부터 살펴볼까요?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이제 취임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를 했어요.

일자리하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역시 돈 아니겠어요?5년간 178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선 이렇게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일자리나 복지는 좀 늘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론들이 없는 건가요?

-저는 뭐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 부담이 낮고요.

재정규모도 굉장히 낮고 복지 지출비중도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복지 수준을 늘려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복지 지출을 늘려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렇게 해야지 성장도 더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공공의 일자리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교수님은.

-저는 한 생각의 반은 같고요, 생각의 반은 다른데.

그런데 뭐 돈을 쓰는 거는 좋은데 그게 거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저부담,저복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조금 더 더하더라도 우리가 전체를 중부담으로 간다는 건 국가 살림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사실 민간의 시장규모는 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자꾸만 국가에 대해서우리가 의존하게 되고요.

또 국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시장경제의 활력이랄까 또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이 조금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살림을 늘리는 데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자.

왜냐하면 불가역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때그때 필요하면 조금씩 늘리는 그런 어프로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질문에서부터 두 교수님이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다 하려면 178조보다 사실은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 좀 줄여서 발표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5년간 얘기했는데 말이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를 이제 해마다 조금씩 보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깊숙이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7조, 178조인데 우리가 이것도 좀 필요하면 조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우선 문제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좀 미뤄야 될 곳도 있고 좀 규모를 축소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좀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원 조달,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조병은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재원, 178조를 이제 어떻게 어디서 조달을 할 거냐 이건데.

정부 설명은 첫 번째 우선 다른 부분 지출은 좀 줄여보겠다, 그게 한 95조 40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세수 자연 증가분이 한 60조 5000억 정도.

그리고 비과세 감면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탈루 세금 이런 걸 더 찾아서 걷는 게 한 22조 1000억, 이렇게 거의 대부분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그럴 법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냈는데요.

저는 그걸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만으로는 재원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4년 전에 제가 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년간의 실패를 봤고요.

그러니까 세 부담은 올리지 않고 증세를 안 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정부가 할 일은 못하고 재정 적자만 쌓이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조세 저항이 있고 세 부담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먼저 정부가 낭비를 줄이고 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이런 일을 먼저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방안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정부가 스스로 깨달아서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증세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세수의 자연 증가분 한 60조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자연 증가분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해서 더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세수가 좋다고 해서 그게 꼭 5년 내내 좋다고 보장하는 것도 없고요.

또 세출 소요 쪽에서도 자연적인 증가분이 있습니다.

GDP가 증가하면 지출소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복지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영구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 재원으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논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얘기하자.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전체 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늘어나는 걸 컨트롤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할 때도 복지도 결국 GDP에 대해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 격차를 줄이려면 세부담의 격차도 줄여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조세부담율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올릴 건지 이렇게 명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안은 그런 본격적인 증세 논의안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고 잘못된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세부담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한...

-올해 19.7%, 많이 올라서.

-그러면 다른 나라, 우리가 대개 이런 걸 할 때 OECD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죠.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되고요.

올해 세수가 많이 좋다고 해서 조세부담이 굉장히 높은 것같이 생각하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우리가 담뱃세 효과 같은 게 있어서 19.7%인데 이걸 우리가 평가하실 때 일단 OECD 평균하고 한 5 내지 6%포인트가 낮고요.

또 우리나라 건국 이래 조세부담률이 제일 높았던 때는 2007년도에 19.6%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소득도 증가하고 고령화도 진행돼서 재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나 증세 없는 정책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조세부담률이 결국 10년 전 수준으로 겨우 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앞으로 조세부담률로 얘기하면 2022년 정도에는 한 22% 정도까지는 가서 단번에 OECD 평균으로 갈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격차를 줄여야지 혜택의 격차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당면한 인구절벽의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는 무작정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시장 실패, 민간에서 못하기 때문에.

보육같은 거, 교육 같은거, 복지서비스 같은 거, 치매에 대한 서비스 같은 거 민간에서 못하니까 정부가 하자고 하는 거지 무작정 정부를 늘려서 부담만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우리하고 비교할 만한 나라.

멕시코를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 않겠습니까?우리가 비교할 만한 나라들은 우리보다는 높은 부담, 높은 복지 지출, 높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근 교수님은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사실 이번에 19.7%는 팩트예요, 조세부담율.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증수예요.

증세가 아니고 규모가 커지면서 는 세금.

그래서 자연 세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19.7이면 낮은 게 아닙니다.

국민부담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서 20% 가까이 왔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으로도 증세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데 그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세원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그걸 자연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로 깔지 않고서는 증세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요.

만일 우리가 고무줄같이 당긴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세금을 걷을 때 보면 항상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효율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더 올리면 세금을 회피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기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뭔가 조금비효율이 누적되는 거죠,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OECD를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는 상당이 35개의 상위고요.

그리고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좀 많이 연결되는데 우리는 이게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올라갑니다, 저절로.

트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ECD를 참고를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마치 거기를 못 쫓아가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발전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면 충분히 우리 성장을 잘 이렇게 좀 동력을 충분하게 활력을 제고하면서 그리고 또 필요한 만큼 아주 좀 미세한 조정을 해서 세금을 걷는 게 맞지,처음부터 중복지, 중부담으로 간다 이렇게 못 박을 건 아니에요.

-제가 한말씀만...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을 테니까요.

이명박 정부가 이제 감세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에 이런 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세금 올린 증세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당 출신 장관이 말을 꺼내고 여당 대표 구체적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으로 해서 .

솔직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형편이 좀 나은 일부 분들 세금을 좀 더 내줬으면 한다, 더 걷었으면 한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증세론의 요지인데요.

어느 정권이나 증세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이렇게 이 시점에 이 정권 초기에 증세 이야기를 꺼낸 까닭,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조동근 교수님.

-그쪽으로 가는 길을 열었으니까 이제 충격을 줄이면서 증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핀셋증세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어떤 좋은데 핀셋증세라는 건 뒤집어보면 뭔가 좀 타깃을 정하는 거니까 표적 증세가 되죠.

따라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어떤 경제학에서의 툴대로 하면 그건 옳지 않은 방향이죠.

그래서 예컨대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데 부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더 세금 내는 건 문제가 있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슈퍼리치라든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저널리즘에서 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세정용어로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까?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전략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빼놓고는 전부 다 세금에서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세금에서 안전하지 않은 쪽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만약에 핀셋증세로 한다면 어떻게 하죠?더 정교한 핀셋증세를 매번매번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건 좋은데 처음부터 핀셋이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미시적인 어떤수술을 가하겠다는 건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핀셋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보면 좀 솔직하게 열어놓는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계층이라든지 특정인은 아니더라도 세금을 몰아가는 거죠.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세 얘기하는 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그래도 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이라도 얘기한 것이 저는 반가운 일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핀셋 증세 이런 거 동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갖고는 조세부담률 제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걸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그걸 우리 이론에 맞게 그리고 재원을 제대로 충분히 확충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증세 논리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사실 나라 살림하고 개인 살림하고 똑같아요, 구조는.

그러니까 요모조모 생각하고 아끼고 하면 다 잘되는데.

죄송하지만 국가살림보다 개인 살림이 좀 더 잘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살림은 낭비요소를 줄일 수가 없고요.

또 자칫하면 걷기 위해서는 무리한 어떤 작동이 그런 작동이 잘 안 되는 매커니즘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기금, 예산 이런 거 볼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계를 생각할 때 요모조모 알뜰하게 하는데 국가도 요모조모 알뜰하게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걷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필요 없는 지출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 철학을 우리가 잘 좀 봐야 돼요.

개인보다 못한 국가 살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보다 못한 국가살림일 수 있다 이거죠.

-이번 증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 여당 쪽에서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는데 조세 정상화, 소득 재분배에 있다, 이번 증세의 목적이.

이 부분에는 어떤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황성현 교수님?

-조세 정상화라는 것이 조세를 걷는 가장 큰 목적이 국고적 목적이고 곳간을 제대로 채워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조세를 걷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세정상화를 하면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조세정상화를 하는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겁니다.

조동근 교수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요.

우리가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물론 재정개혁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고요.

보통 보수진영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낭비부터 줄이고 그다음에 복지는 좀 천천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아까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복지제도가 많이 성숙을 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보수진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지금 현재 제도만으로도 복지부담이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복지 지출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서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비율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계속 증세는 뒤로 미루고 조세부담률 안 올리시면 지출 쪽은 빨리 늘어나는데 세 부담이 안 늘어나면 그거 돈이 없어서 어떻게 지출합니까?아니면 빚을 막 늘려서 일본처럼 국가 채무를 250%로 할까요?

제가 과격하게 지금 OECD 평균으로 바로 가자고 합니까? 그저 한 1%포인트, 2%포인트를 차근차근히 올려가자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복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시면서 조세부담은 자꾸 무리가 되고 민간이랑 억누르는 거니까 하지 말고 미루고 낭비만 줄이고.

낭비 당연히 줄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만 선진국의 바보라서 세부담 피해서 할까요? 우리만 그렇게 낮은 세 부담으로?어떻게 민간이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얘기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우리 세금 제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우리 세제가 충분치 않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금 부과 이전의 지니계수하고 이후의 지니계수 비교를 하면 우리의 경우가 아주 낮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소득재분배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조동근 교수님은 어떻게.

-그건는 발언 드리고요.

아까 사실 반론 겸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복지수요가 커지는 게 예측 가능한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연금 같은 거죠, 연금.

연금도 이제 우리가 1980년 그 주에 안팎이었으니까 다른 선진국은 한 10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쌓아가면서 또 한편 그건 늘어가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예측 가능한 것 이후에 새로운 걸 너무나 빨리빨리 많이 많이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조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고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청년 무슨 배당,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사실은 왜 나왔습니까?뭔가 규율 때문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청년수당, 배당을 통해서 청년의 삶의 질이 개선됐습니까?취업이 높아졌습니까?그러면 우리 평가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것이 정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좀 막자는 거죠, 보면.

그거고 그다음에 소득분배가 이제 아무래도 치우치다 보니까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보면 개선된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선의 폭, 정도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IMF 이전에는 사회복지 콘셉트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등등 들어와서 지금 지니계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정도도 상당한 정도로 빨리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국가살림이라는 것이 5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면.

그런 쪽에서 볼 때 우리가 역시 동태적으로 성장 베이스로 가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걸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철학이 없으면 정권에 따라서 많이 빼서 뭐 합니까, 지금.

-지금 증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벌써 한 20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 논의 중인 증세안, 구체적인 증세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우선 소득세율에 대해서 현행 연소득이 한 5억 원 초과하는 분.

여기에 대해서 현행 40%에서 42%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5억 원 초과는 5억 원 전체를 소득을 40%로 곱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40%.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런데 3억에서 5억 사이 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38% 세율을 한 40%로 올리자, 이런 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황 교수님?

-일단 조세부담률을 올린다고 할 때 당연히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세율 증가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세 부담을 지우는 게 우리가 조세정의에 부합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세 부담은 더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만 해 갖고는 세수 증가의 효과가 그저 한 1조 원남짓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전 계층에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단지 이런 출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초고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세를 올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핀셋증세, 이런 거 해서 제대로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반대하는데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것만 이 정도,1조 이 정도만 올리는 거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제발 이런 용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있어야 혜택이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우면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수소폭탄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이런 용어 쓰지 말고요.

뭐든지 정부가 돈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소득세를 올리는 부담부터 시작을 해서 부담을 늘려가면서 혜택을 늘리고 그 혜택을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 교수님께서 증세 효과에 대해서 한 1조남짓이라고 했는데요.

5억 초과분의 경우 했을 때가 1조남짓이고 3억에서 5억 사이분까지 하면.

또 그것도 한...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조 가까이 된다고.

이번에 조 교수님은 그러면 이 정도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도 안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입니까?아니면 하려면.

-정확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핀셋증세를 얘기하는데요.

합치면 법인세율 높이죠.

그다음에 소득세율 높이죠.

그래서 합쳐서 사실 4조가 안 돼요.

3조 8000억인데 그 정도면 사실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3조 8000억 정도인데.

-지금 5억 초과분하고 법인세 했을 때 3조 8000억이고 3억에서 5억 사이분까지 하면 한 조금 2조 정도 더 플러스 된다는 거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추경을 11조를 했잖아요.

만약에 추경을 안 했으면 이 핀셋증세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정부의 어떤 방만한 지출 같은 것도 이렇게 그야말로 추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추경도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 추경을 안 했으면 핀셋증세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황 교수님하고 똑같은 하나 공통점은 제도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혁을.

그렇다면 이삭 줍기에서 얼마나 도움됩니까?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그게 의무적으로 어떤 우리가 벗어야 될,우리가 버려야 될 어떤 편견입니다, 지금.

세금은 골고루 십시일반인데 보면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슈퍼리치, 그거는 저널리즘인데 그거까지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그래서 점점 더 특정 계층에 조세부담의 집중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십시일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연봉 4000만 원 되더라도 공제가 많지 않습니까?그러면 실제로 별로 세금 안 내십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1억 넘는 사람이 한 5% 돼요.

그분이 한 80% 소득세에 대해서 부담을합니다, 지금요.

법인세 내시면 되고.

그렇다면 세금 내는 사람만 냅니까?그게 우리가 벗어야 될 하나인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시에서의 옷이 되는 거죠.

십시일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필요하면 복지에서 이걸 갖다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섞이다 보니까 세금 내는 사람만 내서 어떻게 도대체 세정이 바로잡히고 소득 분배가 지금 개선되겠습니까?이걸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황 교수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 지금 연세가 한 46.8% 정도.

그러니까 한 근 절반 가까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소득층, 초대기업 증세 해 봐야 4조나 5조가 돼도 GDP에 대한 비중을제가 자꾸 조세부담률을 따지자는 거는 그 수치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조세부담률 그래 봐야 0.5에서 0.3%p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전반적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초고소득층뿐만아니라 전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부담을 단계적으로 서서히라도 올려가야 하고요.

그래서 국민 개세주의는 실천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사실은 근로 소득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32.2%였는데요.

이게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2015년도에 47.9%.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은 한 건데 이걸 바로잡아서 한 30%대 수준까지 낮춰가서 정말 십시일반입니다.

저소득층도 중산층 이하도 조금씩 해서 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세금을 내긴 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중산층 이하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는 건 그건 옳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복지지출 늘려서 혜택은 더 받기 때문에 순부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더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더 내야지 재원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부담률 올려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증세가 될 수 있고 재정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왜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라든가 임대소득 이런 데 대한 과세, 이거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보다도 정상화가 맞아요, 이 표현은요.

왜냐하면 사실 분리과세를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금융자산 축적 무슨 자본 축적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걸 분리과세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금융소득이.

그러니까 그분은 금융소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따라서 이건 종합소득으로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함에 따라서 세부담이 주는데 그렇게는 가지 말아야 되고요.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혹시 임대소득만 계신 분, 그런 분도 종합소득으로 합친다 하면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거의 면세입니다, 지금.

따라서 분리과세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종합소득에 다 더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세원이 넓어지면 세율 적용되는 것도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예외로 분리과세하고 과세유예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정상화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골고루 개세원칙에 따라 세금 내고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의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세금도 안 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서로 공유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금내지 않고서는 어떤 발언권을 가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분리과세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정상화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금융소득을 왜 이걸 분리과세합니까?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걸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 교수님도.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은 동의합니다.

-다음 법인세율 인상안으로 넘어가죠.

2000억 법인세 과표 대기업 2000억, 그러니까 한 116개 정도된다고 합니다.

116개 대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인세율이 22%인데 한 25%로 올리자, 이게 정부 여당 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동근 교수님.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인세율은 참 어느 나라가 지금 법인세를 올립니까?법인세 올리는 게 맞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올렸겠어요, 보면.

그 많은 나라들 세수에 다 목말라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법인세거든요.

그런데 왜 안 올리겠어요?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 2000억 신설하고 세를 올리는데 법인은 예를 들어서 박법인, 김법인 그런 개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새로 신설을 하고 구간을.

세를 차등 두는 것 자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단일세율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라는 건 직접세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한테 전부 다 걷어서 십시일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세예요.

따라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이해관계자 전부 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도대체 지금 116개를 통해서 이삭 한두 알을 줍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런 왜 미련한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얘기죠.

결국 알을 누가 낳습니까?닭이 낳아요, 닭이.

닭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법인세를 높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일자리 다 떠납니다, 지금요.

최근 10년 사이에 100만 개 일자리 없어지고 10만 개 새로 생겼어요.

다 뭡니까?기업하기 나쁜 환경에다 법인세율, 준저세,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이죠.

-황 교수님.

-저는 법인세율 25% 올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락해 주시면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한꺼번에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되는 논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인세율 올리는 기업투자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법인세율일 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지가라든지 내수시장의 정도, 물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좀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건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저도 이 법인세율을 올릴 때는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세이론에서 정액세를 제외하면 다 이런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재정운영의 큰 틀에서 중부담, 중복지 지금 굉장히 낮은 조세부담률, 적자재정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인세율을 꼭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법인세율을 안 올리고 세수를 확충하고 조세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저는 국방투자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셈을 걷을지 대안을.

부가가치세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요?그리고 부가가치세보다는 법인세를 아무리 부작용이 있어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지금 초고소득층, 초대기비용에 대해서 증세할 때 아까 3.8조원, 좀 많으면 4조, 5조 할 때 그래도 법인세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어디서 세수를 확보해서 맨날 재정 낭비만 줄이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선진국은 바보라서 재정 낭비만 줄이면서 이렇게 안 할까요?선진국이 줄이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 복지지출도 많이 하고 재정 규모가 더 크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높은지.

그리고 우리 기업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 좀 올라가도 그저 평균에서 조금 올라가는 수준인데 사회보장기업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세율이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더 세부담 측면에서 좋은 접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올려서 투자를 잘해서 우리가 저출산도 극복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국방투자도 제대로 하면 그게 대기업에도 혜택이 들어가는 거고 전체 국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에 기업 소득이 아주 급격히 증가했어요.

기업소득이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도에 17.6%였는데 2013년도에 25.5%까지 늘어났습니다.

능력이 있는 곳에 소득이 빨리 늘어나는 것이 세부담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재정지출을 좀 해 줘야지 민간경제도 살아나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더라도요.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기 다른 대안 얼마든지.

지금 보면 두 가지 반론이 있는데 보면 사실 법인세율 올려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쉬운 루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국가 간에 이제 법인세가 얼마나 걷히느냐.

좋은 지표가 뭐냐 하면 GDP에 대비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OECD에 비해서 낮은 쪽이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미 법인세를 꽤 많이 걷고 있어요, 평균 이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누가 내느냐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미 지금 특히 법인세는 상위 0.5%가 0.5%기업의 한 80% 가까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새로 2000억 원을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세율을 높이는 건 뭐냐 하면 더 걷겠다는 건데 이미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낸 사람한테 더 내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소위 땅콩 한두 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위.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하고 투자하고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습니까?또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영향을 왜 안 받겠어요, 영향을 지금요.

당연히 법인세가 올라간다 하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납품업자한테 단가 쓰는 것도 좀 박하게 되고 법인세 올라가면 급여인상도 좀 신중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자는 게 바로 뭐냐면 이해관계자한테 십시일반해서 이걸 그냥 기업이 모아서 갖다주는 간접세지, 직접세같이 어디에 걸어서 무슨 비율을 높이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진짜 우리가 대안을 찾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77년도 이후에 고정된 그런 소비세에 해당되는 부가세도 우리가 사실은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의 없이 하고 그럼 도대체뻔하잖아요, 보면요.

그러면 개인소득세 좀 더 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소비세율을 우리가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공론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플랫폼이 뭐냐, 그런 얘기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임은 아니더라도 울타리는 쳐줘야 되는 거죠, 지금.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15% 얘기합니까?십시일반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더 내라고 합니까, 도대체.

-조동근 교수님은 세금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정 올려야 된다면 소득세 다음에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

-공론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인세를 그다음 순서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면 아까 황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법인세가 사실 명목세율이 25%였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췄단 말이에요.

한 9년 동안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계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기업소득은 엄청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런 것이 민간소득으로 가계소득으로 가는 루트를 좀 넓히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기업소득이 좀 이게 늘은 거 자체가 그게 지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가계로 턴너링을 할 건가, 펀더링할 건가 그걸 생각할 건데 지금 보는 분위기가 기업이 혼자 독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글로벌 기업이 됐으면 그렇게 기업 소득이 늘었겠습니까?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그 안에 있는 리소스들을 제대로 흘려보낼까, 독안이 될까라는 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시각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양극화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양극화 같은 것은 통계의 어떤 착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1인 가구 좀 많아졌습니까, 지금요?그런 걸 분자, 분모를 갖다 해서 지금 솔직히 우리가 양극화에 대해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밥 굶는 사람 있습니까?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지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좀 짝퉁이나마 나이키를 신어요.

그걸 보면 우리 실상에서의 양극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현상인데.

이걸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양극화 등등 하교 기업만 돈을 벌고 그런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삼성전자가 없었으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하지만 삼성전자였다면 불평등이 좀 커졌는데 그 불평등은 차라리 착한 불평등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흘려보낼 거 생각할 소재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양극화를 보는 실상의 수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제가 좀 반론을 해도 되겠습니까?우리나라 지금 법인세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 사실은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게 아니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소득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곳에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요.

법인세율 22에서 25% 올리는 게 전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논의는 시작해 볼 수 있겠지만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세보다는 못하죠.

그리고 보통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법인세 올리면 그게 근로자하고 소비자한테 많이 전가된다.

그런데 이 재정학이라는 과학이 그렇게 정확하게 얼마만큼 몇 퍼센트가 소비자하고 근로자한테 전가된다는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재밌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전경련이라든지 전경련 산하기관 이런 데서 자꾸 법인세 올려봐야 소비자나 근로자한테 부담이 전가된다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시거든요.

정작 노동자단체나 소비자단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전부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경험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게 1차적으로 대주주한테 부담이 되고요.

지금 그런 정도의 부담은 우리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지출로 돌아와서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 정도의 부담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세부담률을 올린다고 할 때 결국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렇게 능력 있는 곳부터 그리고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산층 이하까지도 확장을 해 나가고요.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를 늘리고 이제 담뱃세나 경유세 같은 문제가 있는 소비과세를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라는 게 굉장히 역진적인 세부담이 있고 정치적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법인세 이 정도는 올려야 되고요.

아까 구간 얘기도 그 부분은 조 교수님하고 동의하는데 우리가 법인세율 부분을 너무 다단계로 하는 거는 이론과 너무 맞지 않고요.

단일구간이나 두 구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25%로 하되 그냥 200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25% 인상하면 세수효과도 더 커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대기업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억 이상 기준을.

-민주당 의원 중에 500억 이상.

-그것도 나오고 하는데 2000억 원은 오히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증세의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가는.

-네, 그런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되는 게 실효세율이 그렇게 낮다, 우리나라의.

그리고 특히 대기업일수록 각종 비과세 감면이 많아서 실효세율이 오히려 더 낮다,이런 것부터 좀 손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실효세율이 낮은 거는 사실인데.

그게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낮은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활동을 부추기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용을 하면 좀 뭔가 연계를 해 줬거든요.

법인세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히 R&D는 그렇게 연계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특정활동을 부추기고 그걸 갖다가 격려하는 차원인데 그런 걸 좀 격려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법인세율을 좀 올리려면 기초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준조세를 좀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준조세를 통해서 우리가 부담이 적다면 아주 정명, 이제 우리가 바로아주 정명하듯이 보면 법인세다운 법인세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조세는 법인세도 안 했는데법인세 역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제에 손을 보고 그리고 사회 어떤 기여도 사실 기업의 몫이 있는데 그런 공헌이라 할까 기여 같은 것,이런 것도 손비를 인정해 주고 하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끌고 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준조세를 좀 없애자.

그래야 법인세다운 법인세가 된다.

그런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황 교수님은 준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준조세는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고요.

오늘 논점하고는 좀 달라지는데.

준조세가 낮은 상태에서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 같은 데서 부담금 같은 걸 지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우리 부담이 낮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출통계에 잡힙니다.

특별 외 기금 규모에 잡히기 때문에.

일부 준조세의 부담금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까지 다 합쳐서도 지출 규모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작은 정부는 맞고요.

당연히 부담만 주는 잘못된 준조세가 있으면 줄여야 되고요.

아까 법인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법인세 증세를 얘기할 때 마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거는 옳은 방향이고 먼저 해야 되고 명목세율 올리는 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비과세 감면 중에 목적을 달성 다하고 불필요한 건 줄여야 되죠.

그런데 이미 또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많이 줄였고요.

또 R&D 투자 같은 거 우리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일부 비과세 감면은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비과세 감면은 늘리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을 올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한쪽은 좋은 거, 나머지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황 교수님이 아까 소비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담뱃값을 지난 정부에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세 논의가 시작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담뱃세 그리고 유류세 이걸 오히려 감세하자, 이런 주장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당착이니 코미니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조세일원에서 아까 이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담하는 게 법인세나 소득세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소비과세라는 게 특히 담뱃세나 경유세 같은 건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외부불경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라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주변 사람한테 간접흡연을 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거든요.

또 경유 같은 것도 미세먼지라든지 공해를 유발하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런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서라도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담뱃세 올린 건 잘했는데 그거를 올린 정당이 갑자기 그걸 인하하겠다?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정말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것이고요.

-조동근 교수님.

-우리가 얘기를 조금 좁혀서 봅시다, 보면.

그러니까 담뱃세를 올린 건 맞아요.

그런데 담뱃세 올린 거 갖고 얼마나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까, 사실.

그런 어떤 비판도 사실은 잘못된 비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는 정당이 아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좀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냐면 저는 다른 차원에서 실제 서민들이 무슨 부담인가.

그러니까 담배라는 게 습관성이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울 수는 없는데 그 담뱃세를 좀 낮춰서 부담을 낮추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뭐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톤 트럭에 해당되는 봉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세 이런 거 사실 낮춰서 부담 줄이겠다 한 얘기 정도죠.

그걸 우리가 너무 침소봉대해서 정당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불과 한 두 달 전인가요.

미국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경유하고 휘발유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왜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못합니까?그거야말로 진짜 정당다운 정당이 아니니까 소신껏 명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뭔가 저항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엎는 거, 뒤엎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조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2일날 정부 여당이 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내겠다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제대로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30초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입니까?

-네.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이 증세 논의할 때 정말 명확하게 더 솔직하게 그리고 GDP의 조세부담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걸 기준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국민도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정말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하는 거는 국민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못하고 민간이 못하는 국방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안전망, 이런 거 세부담 없이 어떻게 합니까?우리나라는 이미 1인당 GDP PPP 기준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에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늘 노인빈곤율, 자살률, 출산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삶의 질 늘 꼴찌 수준입니다.

이게 민간에서 잘 못하는 거니까요.

세부담을 좀 늘려서라도 이걸 지출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도 성장할 수 있고 재정도 정상화될 수 있고 국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근 교수님.

-저도 사실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부담 그다음에 저복지가 맞고요.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하나씩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절벽은 맞지 않습니까?그런 쪽으로 좀 특화되고 뭔가 선별된 쪽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개념으로써 복지는 맞지만 일반적인 복지를 높이는 중복지?솔직히 보면 좀 불편한 얘기를 하면 지금 지하철 직원 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65세 이상 되면 사실은 지하철표를 안 내고 탑니다.

그런 복지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사회 도움이 되는 사회적 투자에 해당되는 복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복지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요.

우리 삶은 국가에 예속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이 못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못하는 거 훨씬 더 많습니다.

시장이 잘못하면 시장을 통해서 잘못된 걸 교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잘못하면 교정 불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신중하자는 거죠.

정부가 전지합니까, 전능합니까?시장보다 훨씬 더 흥분하기 좋고 훨씬 더 단견입니다, 지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왜 시장에 갖다가 신뢰를 보내야 되고 왜 개인의 의사결정을 믿어야 되냐는 얘기죠.

정부, 자제해야 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주제 다룰 때마다 되풀이합니다마는 기자로서 반성하곤 하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가고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했나.

바로잡을 것도 하나 있네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근래 서울의 여름이 1년에 130일로 10년 전에 비해서 한 달 이상 길어졌다고 했는데 10년 전이 아니고요.

100년 전에 비해서입니다.

일요진단 8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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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논의 급물살…구체적 방안은?
    • 입력 2017-07-30 09:01:28
    • 수정2017-07-30 10:34:02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7월이 가네요.

증세 논의가 물꼬를 트는가 싶더니 곧바로 급물살을 타는 형국입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려고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백방으로 짜봐도 부족하니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었으면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을 한 해 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40%에서 앞으로 42%로, 3억에서 5억 사이 분에 대해서는 지금 38%에서 40%로 올리고 또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22%에서 앞으로 25%로 올리는 안을 정부 여당이 논의 중이라고 하죠.

증세 대상은 소득세는 9만 명, 법인세는 116개 기업 정도로 증세 규모는 1년에 4조 8000억 원가량 된다고 하네요.

정부 여당은 이 같은 올 세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세제 포퓰리즘으로 기업을 위축시킨다, 보편적 증세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다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담뱃세와 유류세 감세를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공교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조동근 교수님은 한 2년여 만인 것 같고 황성현 교수님은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주무 부처죠.

기획재정부의 출연을 요청을 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보자는 답변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증세 논의의 출발부터 살펴볼까요?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이제 취임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를 했어요.

일자리하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역시 돈 아니겠어요?5년간 178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선 이렇게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일자리나 복지는 좀 늘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론들이 없는 건가요?

-저는 뭐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 부담이 낮고요.

재정규모도 굉장히 낮고 복지 지출비중도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복지 수준을 늘려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복지 지출을 늘려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렇게 해야지 성장도 더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공공의 일자리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교수님은.

-저는 한 생각의 반은 같고요, 생각의 반은 다른데.

그런데 뭐 돈을 쓰는 거는 좋은데 그게 거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저부담,저복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조금 더 더하더라도 우리가 전체를 중부담으로 간다는 건 국가 살림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사실 민간의 시장규모는 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자꾸만 국가에 대해서우리가 의존하게 되고요.

또 국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시장경제의 활력이랄까 또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이 조금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살림을 늘리는 데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자.

왜냐하면 불가역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때그때 필요하면 조금씩 늘리는 그런 어프로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질문에서부터 두 교수님이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다 하려면 178조보다 사실은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 좀 줄여서 발표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5년간 얘기했는데 말이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를 이제 해마다 조금씩 보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깊숙이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7조, 178조인데 우리가 이것도 좀 필요하면 조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우선 문제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좀 미뤄야 될 곳도 있고 좀 규모를 축소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좀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원 조달,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조병은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재원, 178조를 이제 어떻게 어디서 조달을 할 거냐 이건데.

정부 설명은 첫 번째 우선 다른 부분 지출은 좀 줄여보겠다, 그게 한 95조 40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세수 자연 증가분이 한 60조 5000억 정도.

그리고 비과세 감면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탈루 세금 이런 걸 더 찾아서 걷는 게 한 22조 1000억, 이렇게 거의 대부분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그럴 법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냈는데요.

저는 그걸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만으로는 재원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4년 전에 제가 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년간의 실패를 봤고요.

그러니까 세 부담은 올리지 않고 증세를 안 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정부가 할 일은 못하고 재정 적자만 쌓이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조세 저항이 있고 세 부담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먼저 정부가 낭비를 줄이고 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이런 일을 먼저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방안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정부가 스스로 깨달아서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증세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세수의 자연 증가분 한 60조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자연 증가분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해서 더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세수가 좋다고 해서 그게 꼭 5년 내내 좋다고 보장하는 것도 없고요.

또 세출 소요 쪽에서도 자연적인 증가분이 있습니다.

GDP가 증가하면 지출소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복지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영구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 재원으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논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얘기하자.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전체 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늘어나는 걸 컨트롤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할 때도 복지도 결국 GDP에 대해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 격차를 줄이려면 세부담의 격차도 줄여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조세부담율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올릴 건지 이렇게 명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안은 그런 본격적인 증세 논의안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고 잘못된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세부담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한...

-올해 19.7%, 많이 올라서.

-그러면 다른 나라, 우리가 대개 이런 걸 할 때 OECD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죠.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되고요.

올해 세수가 많이 좋다고 해서 조세부담이 굉장히 높은 것같이 생각하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우리가 담뱃세 효과 같은 게 있어서 19.7%인데 이걸 우리가 평가하실 때 일단 OECD 평균하고 한 5 내지 6%포인트가 낮고요.

또 우리나라 건국 이래 조세부담률이 제일 높았던 때는 2007년도에 19.6%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소득도 증가하고 고령화도 진행돼서 재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나 증세 없는 정책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조세부담률이 결국 10년 전 수준으로 겨우 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앞으로 조세부담률로 얘기하면 2022년 정도에는 한 22% 정도까지는 가서 단번에 OECD 평균으로 갈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격차를 줄여야지 혜택의 격차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당면한 인구절벽의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는 무작정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시장 실패, 민간에서 못하기 때문에.

보육같은 거, 교육 같은거, 복지서비스 같은 거, 치매에 대한 서비스 같은 거 민간에서 못하니까 정부가 하자고 하는 거지 무작정 정부를 늘려서 부담만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우리하고 비교할 만한 나라.

멕시코를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 않겠습니까?우리가 비교할 만한 나라들은 우리보다는 높은 부담, 높은 복지 지출, 높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근 교수님은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사실 이번에 19.7%는 팩트예요, 조세부담율.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증수예요.

증세가 아니고 규모가 커지면서 는 세금.

그래서 자연 세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19.7이면 낮은 게 아닙니다.

국민부담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서 20% 가까이 왔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으로도 증세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데 그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세원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그걸 자연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로 깔지 않고서는 증세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요.

만일 우리가 고무줄같이 당긴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세금을 걷을 때 보면 항상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효율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더 올리면 세금을 회피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기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뭔가 조금비효율이 누적되는 거죠,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OECD를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는 상당이 35개의 상위고요.

그리고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좀 많이 연결되는데 우리는 이게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올라갑니다, 저절로.

트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ECD를 참고를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마치 거기를 못 쫓아가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발전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면 충분히 우리 성장을 잘 이렇게 좀 동력을 충분하게 활력을 제고하면서 그리고 또 필요한 만큼 아주 좀 미세한 조정을 해서 세금을 걷는 게 맞지,처음부터 중복지, 중부담으로 간다 이렇게 못 박을 건 아니에요.

-제가 한말씀만...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을 테니까요.

이명박 정부가 이제 감세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에 이런 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세금 올린 증세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당 출신 장관이 말을 꺼내고 여당 대표 구체적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으로 해서 .

솔직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형편이 좀 나은 일부 분들 세금을 좀 더 내줬으면 한다, 더 걷었으면 한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증세론의 요지인데요.

어느 정권이나 증세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이렇게 이 시점에 이 정권 초기에 증세 이야기를 꺼낸 까닭,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조동근 교수님.

-그쪽으로 가는 길을 열었으니까 이제 충격을 줄이면서 증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핀셋증세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어떤 좋은데 핀셋증세라는 건 뒤집어보면 뭔가 좀 타깃을 정하는 거니까 표적 증세가 되죠.

따라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어떤 경제학에서의 툴대로 하면 그건 옳지 않은 방향이죠.

그래서 예컨대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데 부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더 세금 내는 건 문제가 있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슈퍼리치라든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저널리즘에서 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세정용어로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까?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전략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빼놓고는 전부 다 세금에서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세금에서 안전하지 않은 쪽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만약에 핀셋증세로 한다면 어떻게 하죠?더 정교한 핀셋증세를 매번매번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건 좋은데 처음부터 핀셋이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미시적인 어떤수술을 가하겠다는 건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핀셋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보면 좀 솔직하게 열어놓는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계층이라든지 특정인은 아니더라도 세금을 몰아가는 거죠.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세 얘기하는 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그래도 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이라도 얘기한 것이 저는 반가운 일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핀셋 증세 이런 거 동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갖고는 조세부담률 제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걸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그걸 우리 이론에 맞게 그리고 재원을 제대로 충분히 확충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증세 논리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사실 나라 살림하고 개인 살림하고 똑같아요, 구조는.

그러니까 요모조모 생각하고 아끼고 하면 다 잘되는데.

죄송하지만 국가살림보다 개인 살림이 좀 더 잘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살림은 낭비요소를 줄일 수가 없고요.

또 자칫하면 걷기 위해서는 무리한 어떤 작동이 그런 작동이 잘 안 되는 매커니즘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기금, 예산 이런 거 볼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계를 생각할 때 요모조모 알뜰하게 하는데 국가도 요모조모 알뜰하게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걷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필요 없는 지출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 철학을 우리가 잘 좀 봐야 돼요.

개인보다 못한 국가 살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보다 못한 국가살림일 수 있다 이거죠.

-이번 증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 여당 쪽에서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는데 조세 정상화, 소득 재분배에 있다, 이번 증세의 목적이.

이 부분에는 어떤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황성현 교수님?

-조세 정상화라는 것이 조세를 걷는 가장 큰 목적이 국고적 목적이고 곳간을 제대로 채워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조세를 걷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세정상화를 하면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조세정상화를 하는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겁니다.

조동근 교수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요.

우리가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물론 재정개혁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고요.

보통 보수진영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낭비부터 줄이고 그다음에 복지는 좀 천천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아까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복지제도가 많이 성숙을 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보수진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지금 현재 제도만으로도 복지부담이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복지 지출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서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비율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계속 증세는 뒤로 미루고 조세부담률 안 올리시면 지출 쪽은 빨리 늘어나는데 세 부담이 안 늘어나면 그거 돈이 없어서 어떻게 지출합니까?아니면 빚을 막 늘려서 일본처럼 국가 채무를 250%로 할까요?

제가 과격하게 지금 OECD 평균으로 바로 가자고 합니까? 그저 한 1%포인트, 2%포인트를 차근차근히 올려가자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복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시면서 조세부담은 자꾸 무리가 되고 민간이랑 억누르는 거니까 하지 말고 미루고 낭비만 줄이고.

낭비 당연히 줄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만 선진국의 바보라서 세부담 피해서 할까요? 우리만 그렇게 낮은 세 부담으로?어떻게 민간이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얘기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우리 세금 제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우리 세제가 충분치 않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금 부과 이전의 지니계수하고 이후의 지니계수 비교를 하면 우리의 경우가 아주 낮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소득재분배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조동근 교수님은 어떻게.

-그건는 발언 드리고요.

아까 사실 반론 겸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복지수요가 커지는 게 예측 가능한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연금 같은 거죠, 연금.

연금도 이제 우리가 1980년 그 주에 안팎이었으니까 다른 선진국은 한 10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쌓아가면서 또 한편 그건 늘어가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예측 가능한 것 이후에 새로운 걸 너무나 빨리빨리 많이 많이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조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고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청년 무슨 배당,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사실은 왜 나왔습니까?뭔가 규율 때문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청년수당, 배당을 통해서 청년의 삶의 질이 개선됐습니까?취업이 높아졌습니까?그러면 우리 평가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것이 정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좀 막자는 거죠, 보면.

그거고 그다음에 소득분배가 이제 아무래도 치우치다 보니까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보면 개선된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선의 폭, 정도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IMF 이전에는 사회복지 콘셉트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등등 들어와서 지금 지니계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정도도 상당한 정도로 빨리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국가살림이라는 것이 5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면.

그런 쪽에서 볼 때 우리가 역시 동태적으로 성장 베이스로 가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걸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철학이 없으면 정권에 따라서 많이 빼서 뭐 합니까, 지금.

-지금 증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벌써 한 20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 논의 중인 증세안, 구체적인 증세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우선 소득세율에 대해서 현행 연소득이 한 5억 원 초과하는 분.

여기에 대해서 현행 40%에서 42%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5억 원 초과는 5억 원 전체를 소득을 40%로 곱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40%.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런데 3억에서 5억 사이 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38% 세율을 한 40%로 올리자, 이런 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황 교수님?

-일단 조세부담률을 올린다고 할 때 당연히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세율 증가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세 부담을 지우는 게 우리가 조세정의에 부합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세 부담은 더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만 해 갖고는 세수 증가의 효과가 그저 한 1조 원남짓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전 계층에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단지 이런 출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초고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세를 올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핀셋증세, 이런 거 해서 제대로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반대하는데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것만 이 정도,1조 이 정도만 올리는 거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제발 이런 용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있어야 혜택이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우면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수소폭탄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이런 용어 쓰지 말고요.

뭐든지 정부가 돈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소득세를 올리는 부담부터 시작을 해서 부담을 늘려가면서 혜택을 늘리고 그 혜택을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 교수님께서 증세 효과에 대해서 한 1조남짓이라고 했는데요.

5억 초과분의 경우 했을 때가 1조남짓이고 3억에서 5억 사이분까지 하면.

또 그것도 한...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조 가까이 된다고.

이번에 조 교수님은 그러면 이 정도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도 안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입니까?아니면 하려면.

-정확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핀셋증세를 얘기하는데요.

합치면 법인세율 높이죠.

그다음에 소득세율 높이죠.

그래서 합쳐서 사실 4조가 안 돼요.

3조 8000억인데 그 정도면 사실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3조 8000억 정도인데.

-지금 5억 초과분하고 법인세 했을 때 3조 8000억이고 3억에서 5억 사이분까지 하면 한 조금 2조 정도 더 플러스 된다는 거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추경을 11조를 했잖아요.

만약에 추경을 안 했으면 이 핀셋증세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정부의 어떤 방만한 지출 같은 것도 이렇게 그야말로 추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추경도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 추경을 안 했으면 핀셋증세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황 교수님하고 똑같은 하나 공통점은 제도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혁을.

그렇다면 이삭 줍기에서 얼마나 도움됩니까?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그게 의무적으로 어떤 우리가 벗어야 될,우리가 버려야 될 어떤 편견입니다, 지금.

세금은 골고루 십시일반인데 보면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슈퍼리치, 그거는 저널리즘인데 그거까지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그래서 점점 더 특정 계층에 조세부담의 집중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십시일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연봉 4000만 원 되더라도 공제가 많지 않습니까?그러면 실제로 별로 세금 안 내십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1억 넘는 사람이 한 5% 돼요.

그분이 한 80% 소득세에 대해서 부담을합니다, 지금요.

법인세 내시면 되고.

그렇다면 세금 내는 사람만 냅니까?그게 우리가 벗어야 될 하나인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시에서의 옷이 되는 거죠.

십시일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필요하면 복지에서 이걸 갖다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섞이다 보니까 세금 내는 사람만 내서 어떻게 도대체 세정이 바로잡히고 소득 분배가 지금 개선되겠습니까?이걸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황 교수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 지금 연세가 한 46.8% 정도.

그러니까 한 근 절반 가까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소득층, 초대기업 증세 해 봐야 4조나 5조가 돼도 GDP에 대한 비중을제가 자꾸 조세부담률을 따지자는 거는 그 수치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조세부담률 그래 봐야 0.5에서 0.3%p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전반적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초고소득층뿐만아니라 전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부담을 단계적으로 서서히라도 올려가야 하고요.

그래서 국민 개세주의는 실천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사실은 근로 소득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32.2%였는데요.

이게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2015년도에 47.9%.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은 한 건데 이걸 바로잡아서 한 30%대 수준까지 낮춰가서 정말 십시일반입니다.

저소득층도 중산층 이하도 조금씩 해서 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세금을 내긴 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중산층 이하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는 건 그건 옳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복지지출 늘려서 혜택은 더 받기 때문에 순부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더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더 내야지 재원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부담률 올려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증세가 될 수 있고 재정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왜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라든가 임대소득 이런 데 대한 과세, 이거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보다도 정상화가 맞아요, 이 표현은요.

왜냐하면 사실 분리과세를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금융자산 축적 무슨 자본 축적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걸 분리과세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금융소득이.

그러니까 그분은 금융소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따라서 이건 종합소득으로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함에 따라서 세부담이 주는데 그렇게는 가지 말아야 되고요.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혹시 임대소득만 계신 분, 그런 분도 종합소득으로 합친다 하면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거의 면세입니다, 지금.

따라서 분리과세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종합소득에 다 더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세원이 넓어지면 세율 적용되는 것도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예외로 분리과세하고 과세유예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정상화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골고루 개세원칙에 따라 세금 내고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의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세금도 안 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서로 공유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금내지 않고서는 어떤 발언권을 가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분리과세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정상화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금융소득을 왜 이걸 분리과세합니까?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걸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 교수님도.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은 동의합니다.

-다음 법인세율 인상안으로 넘어가죠.

2000억 법인세 과표 대기업 2000억, 그러니까 한 116개 정도된다고 합니다.

116개 대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인세율이 22%인데 한 25%로 올리자, 이게 정부 여당 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동근 교수님.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인세율은 참 어느 나라가 지금 법인세를 올립니까?법인세 올리는 게 맞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올렸겠어요, 보면.

그 많은 나라들 세수에 다 목말라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법인세거든요.

그런데 왜 안 올리겠어요?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 2000억 신설하고 세를 올리는데 법인은 예를 들어서 박법인, 김법인 그런 개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새로 신설을 하고 구간을.

세를 차등 두는 것 자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단일세율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라는 건 직접세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한테 전부 다 걷어서 십시일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세예요.

따라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이해관계자 전부 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도대체 지금 116개를 통해서 이삭 한두 알을 줍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런 왜 미련한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얘기죠.

결국 알을 누가 낳습니까?닭이 낳아요, 닭이.

닭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법인세를 높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일자리 다 떠납니다, 지금요.

최근 10년 사이에 100만 개 일자리 없어지고 10만 개 새로 생겼어요.

다 뭡니까?기업하기 나쁜 환경에다 법인세율, 준저세,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이죠.

-황 교수님.

-저는 법인세율 25% 올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락해 주시면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한꺼번에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되는 논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인세율 올리는 기업투자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법인세율일 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지가라든지 내수시장의 정도, 물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좀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건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저도 이 법인세율을 올릴 때는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세이론에서 정액세를 제외하면 다 이런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재정운영의 큰 틀에서 중부담, 중복지 지금 굉장히 낮은 조세부담률, 적자재정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인세율을 꼭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법인세율을 안 올리고 세수를 확충하고 조세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저는 국방투자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셈을 걷을지 대안을.

부가가치세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요?그리고 부가가치세보다는 법인세를 아무리 부작용이 있어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지금 초고소득층, 초대기비용에 대해서 증세할 때 아까 3.8조원, 좀 많으면 4조, 5조 할 때 그래도 법인세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어디서 세수를 확보해서 맨날 재정 낭비만 줄이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선진국은 바보라서 재정 낭비만 줄이면서 이렇게 안 할까요?선진국이 줄이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 복지지출도 많이 하고 재정 규모가 더 크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높은지.

그리고 우리 기업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 좀 올라가도 그저 평균에서 조금 올라가는 수준인데 사회보장기업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세율이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더 세부담 측면에서 좋은 접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올려서 투자를 잘해서 우리가 저출산도 극복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국방투자도 제대로 하면 그게 대기업에도 혜택이 들어가는 거고 전체 국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에 기업 소득이 아주 급격히 증가했어요.

기업소득이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도에 17.6%였는데 2013년도에 25.5%까지 늘어났습니다.

능력이 있는 곳에 소득이 빨리 늘어나는 것이 세부담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재정지출을 좀 해 줘야지 민간경제도 살아나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더라도요.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기 다른 대안 얼마든지.

지금 보면 두 가지 반론이 있는데 보면 사실 법인세율 올려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쉬운 루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국가 간에 이제 법인세가 얼마나 걷히느냐.

좋은 지표가 뭐냐 하면 GDP에 대비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OECD에 비해서 낮은 쪽이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미 법인세를 꽤 많이 걷고 있어요, 평균 이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누가 내느냐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미 지금 특히 법인세는 상위 0.5%가 0.5%기업의 한 80% 가까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새로 2000억 원을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세율을 높이는 건 뭐냐 하면 더 걷겠다는 건데 이미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낸 사람한테 더 내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소위 땅콩 한두 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위.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하고 투자하고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습니까?또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영향을 왜 안 받겠어요, 영향을 지금요.

당연히 법인세가 올라간다 하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납품업자한테 단가 쓰는 것도 좀 박하게 되고 법인세 올라가면 급여인상도 좀 신중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자는 게 바로 뭐냐면 이해관계자한테 십시일반해서 이걸 그냥 기업이 모아서 갖다주는 간접세지, 직접세같이 어디에 걸어서 무슨 비율을 높이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진짜 우리가 대안을 찾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77년도 이후에 고정된 그런 소비세에 해당되는 부가세도 우리가 사실은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의 없이 하고 그럼 도대체뻔하잖아요, 보면요.

그러면 개인소득세 좀 더 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소비세율을 우리가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공론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플랫폼이 뭐냐, 그런 얘기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임은 아니더라도 울타리는 쳐줘야 되는 거죠, 지금.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15% 얘기합니까?십시일반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더 내라고 합니까, 도대체.

-조동근 교수님은 세금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정 올려야 된다면 소득세 다음에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

-공론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인세를 그다음 순서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면 아까 황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법인세가 사실 명목세율이 25%였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췄단 말이에요.

한 9년 동안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계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기업소득은 엄청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런 것이 민간소득으로 가계소득으로 가는 루트를 좀 넓히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기업소득이 좀 이게 늘은 거 자체가 그게 지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가계로 턴너링을 할 건가, 펀더링할 건가 그걸 생각할 건데 지금 보는 분위기가 기업이 혼자 독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글로벌 기업이 됐으면 그렇게 기업 소득이 늘었겠습니까?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그 안에 있는 리소스들을 제대로 흘려보낼까, 독안이 될까라는 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시각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양극화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양극화 같은 것은 통계의 어떤 착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1인 가구 좀 많아졌습니까, 지금요?그런 걸 분자, 분모를 갖다 해서 지금 솔직히 우리가 양극화에 대해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밥 굶는 사람 있습니까?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지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좀 짝퉁이나마 나이키를 신어요.

그걸 보면 우리 실상에서의 양극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현상인데.

이걸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양극화 등등 하교 기업만 돈을 벌고 그런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삼성전자가 없었으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하지만 삼성전자였다면 불평등이 좀 커졌는데 그 불평등은 차라리 착한 불평등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흘려보낼 거 생각할 소재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양극화를 보는 실상의 수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제가 좀 반론을 해도 되겠습니까?우리나라 지금 법인세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 사실은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게 아니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소득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곳에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요.

법인세율 22에서 25% 올리는 게 전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논의는 시작해 볼 수 있겠지만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세보다는 못하죠.

그리고 보통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법인세 올리면 그게 근로자하고 소비자한테 많이 전가된다.

그런데 이 재정학이라는 과학이 그렇게 정확하게 얼마만큼 몇 퍼센트가 소비자하고 근로자한테 전가된다는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재밌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전경련이라든지 전경련 산하기관 이런 데서 자꾸 법인세 올려봐야 소비자나 근로자한테 부담이 전가된다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시거든요.

정작 노동자단체나 소비자단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전부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경험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게 1차적으로 대주주한테 부담이 되고요.

지금 그런 정도의 부담은 우리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지출로 돌아와서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 정도의 부담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세부담률을 올린다고 할 때 결국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렇게 능력 있는 곳부터 그리고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산층 이하까지도 확장을 해 나가고요.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를 늘리고 이제 담뱃세나 경유세 같은 문제가 있는 소비과세를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라는 게 굉장히 역진적인 세부담이 있고 정치적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법인세 이 정도는 올려야 되고요.

아까 구간 얘기도 그 부분은 조 교수님하고 동의하는데 우리가 법인세율 부분을 너무 다단계로 하는 거는 이론과 너무 맞지 않고요.

단일구간이나 두 구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25%로 하되 그냥 200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25% 인상하면 세수효과도 더 커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대기업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억 이상 기준을.

-민주당 의원 중에 500억 이상.

-그것도 나오고 하는데 2000억 원은 오히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증세의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가는.

-네, 그런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되는 게 실효세율이 그렇게 낮다, 우리나라의.

그리고 특히 대기업일수록 각종 비과세 감면이 많아서 실효세율이 오히려 더 낮다,이런 것부터 좀 손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실효세율이 낮은 거는 사실인데.

그게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낮은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활동을 부추기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용을 하면 좀 뭔가 연계를 해 줬거든요.

법인세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히 R&D는 그렇게 연계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특정활동을 부추기고 그걸 갖다가 격려하는 차원인데 그런 걸 좀 격려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법인세율을 좀 올리려면 기초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준조세를 좀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준조세를 통해서 우리가 부담이 적다면 아주 정명, 이제 우리가 바로아주 정명하듯이 보면 법인세다운 법인세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조세는 법인세도 안 했는데법인세 역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제에 손을 보고 그리고 사회 어떤 기여도 사실 기업의 몫이 있는데 그런 공헌이라 할까 기여 같은 것,이런 것도 손비를 인정해 주고 하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끌고 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준조세를 좀 없애자.

그래야 법인세다운 법인세가 된다.

그런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황 교수님은 준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준조세는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고요.

오늘 논점하고는 좀 달라지는데.

준조세가 낮은 상태에서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 같은 데서 부담금 같은 걸 지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우리 부담이 낮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출통계에 잡힙니다.

특별 외 기금 규모에 잡히기 때문에.

일부 준조세의 부담금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까지 다 합쳐서도 지출 규모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작은 정부는 맞고요.

당연히 부담만 주는 잘못된 준조세가 있으면 줄여야 되고요.

아까 법인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법인세 증세를 얘기할 때 마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거는 옳은 방향이고 먼저 해야 되고 명목세율 올리는 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비과세 감면 중에 목적을 달성 다하고 불필요한 건 줄여야 되죠.

그런데 이미 또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많이 줄였고요.

또 R&D 투자 같은 거 우리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일부 비과세 감면은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비과세 감면은 늘리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을 올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한쪽은 좋은 거, 나머지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황 교수님이 아까 소비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담뱃값을 지난 정부에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세 논의가 시작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담뱃세 그리고 유류세 이걸 오히려 감세하자, 이런 주장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당착이니 코미니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조세일원에서 아까 이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담하는 게 법인세나 소득세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소비과세라는 게 특히 담뱃세나 경유세 같은 건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외부불경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라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주변 사람한테 간접흡연을 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거든요.

또 경유 같은 것도 미세먼지라든지 공해를 유발하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런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서라도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담뱃세 올린 건 잘했는데 그거를 올린 정당이 갑자기 그걸 인하하겠다?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정말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것이고요.

-조동근 교수님.

-우리가 얘기를 조금 좁혀서 봅시다, 보면.

그러니까 담뱃세를 올린 건 맞아요.

그런데 담뱃세 올린 거 갖고 얼마나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까, 사실.

그런 어떤 비판도 사실은 잘못된 비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는 정당이 아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좀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냐면 저는 다른 차원에서 실제 서민들이 무슨 부담인가.

그러니까 담배라는 게 습관성이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울 수는 없는데 그 담뱃세를 좀 낮춰서 부담을 낮추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뭐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톤 트럭에 해당되는 봉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세 이런 거 사실 낮춰서 부담 줄이겠다 한 얘기 정도죠.

그걸 우리가 너무 침소봉대해서 정당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불과 한 두 달 전인가요.

미국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경유하고 휘발유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왜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못합니까?그거야말로 진짜 정당다운 정당이 아니니까 소신껏 명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뭔가 저항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엎는 거, 뒤엎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조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2일날 정부 여당이 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내겠다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제대로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30초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입니까?

-네.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이 증세 논의할 때 정말 명확하게 더 솔직하게 그리고 GDP의 조세부담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걸 기준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국민도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정말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하는 거는 국민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못하고 민간이 못하는 국방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안전망, 이런 거 세부담 없이 어떻게 합니까?우리나라는 이미 1인당 GDP PPP 기준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에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늘 노인빈곤율, 자살률, 출산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삶의 질 늘 꼴찌 수준입니다.

이게 민간에서 잘 못하는 거니까요.

세부담을 좀 늘려서라도 이걸 지출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도 성장할 수 있고 재정도 정상화될 수 있고 국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근 교수님.

-저도 사실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부담 그다음에 저복지가 맞고요.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하나씩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절벽은 맞지 않습니까?그런 쪽으로 좀 특화되고 뭔가 선별된 쪽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개념으로써 복지는 맞지만 일반적인 복지를 높이는 중복지?솔직히 보면 좀 불편한 얘기를 하면 지금 지하철 직원 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65세 이상 되면 사실은 지하철표를 안 내고 탑니다.

그런 복지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사회 도움이 되는 사회적 투자에 해당되는 복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복지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요.

우리 삶은 국가에 예속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이 못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못하는 거 훨씬 더 많습니다.

시장이 잘못하면 시장을 통해서 잘못된 걸 교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잘못하면 교정 불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신중하자는 거죠.

정부가 전지합니까, 전능합니까?시장보다 훨씬 더 흥분하기 좋고 훨씬 더 단견입니다, 지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왜 시장에 갖다가 신뢰를 보내야 되고 왜 개인의 의사결정을 믿어야 되냐는 얘기죠.

정부, 자제해야 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주제 다룰 때마다 되풀이합니다마는 기자로서 반성하곤 하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가고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했나.

바로잡을 것도 하나 있네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근래 서울의 여름이 1년에 130일로 10년 전에 비해서 한 달 이상 길어졌다고 했는데 10년 전이 아니고요.

100년 전에 비해서입니다.

일요진단 8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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