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피해 시속 160km로 도주한 난폭운전자 검거

입력 2017.07.30 (10:27) 수정 2017.07.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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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속 160㎞ 이상의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며 15km 넘게 도주한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 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한 다음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도주했다. 유 씨는 약 10분 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유 씨는 규정 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과 급차선 변경을 했다. 또 앞서가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거나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달렸다. 특히 유 씨는 자유로에서 시속 160㎞로 달리기도 했다.

유 씨는 15km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16번의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으며,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데 불법 유턴을 하다 음주 단속하던 경찰을 보고 겁이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16번의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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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단속 피해 시속 160km로 도주한 난폭운전자 검거
    • 입력 2017-07-30 10:27:49
    • 수정2017-07-30 10:34:17
    사회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속 160㎞ 이상의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며 15km 넘게 도주한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 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한 다음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도주했다. 유 씨는 약 10분 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유 씨는 규정 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과 급차선 변경을 했다. 또 앞서가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거나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달렸다. 특히 유 씨는 자유로에서 시속 160㎞로 달리기도 했다.

유 씨는 15km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16번의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으며,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데 불법 유턴을 하다 음주 단속하던 경찰을 보고 겁이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16번의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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