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7.07.30 (11:32) 수정 2017.07.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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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덕진(74)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천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는 박 씨에게서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을 하며 관련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또 지난 2015년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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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 징역 5년 확정
    • 입력 2017-07-30 11:32:12
    • 수정2017-07-30 11:54:56
    사회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덕진(74)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천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는 박 씨에게서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을 하며 관련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또 지난 2015년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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