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광고물, 광고업자 ‘자체 진단’ 없애고 전문가 맡긴다

입력 2017.07.30 (13:39) 수정 2017.07.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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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시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광고업자 대신 안전 전문가가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옥외 광고업자도 기술만 갖추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설치를 본업으로 하는 광고업자가 '자체 진단'을 하거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부실 점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가 5월 18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서울 시내 571개 옥상 광고물 가운데 24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부실 점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진단 업체에만 점검 자격을 주거나, 건축 전문가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설계도서도 반드시 작성·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긴급 보수가 필요한 위험한 광고물을 찾아낸 뒤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해 이른 시일 내 철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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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30 13:39:17
    • 수정2017-07-30 13:50:00
    사회
앞으로는 서울 시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광고업자 대신 안전 전문가가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옥외 광고업자도 기술만 갖추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설치를 본업으로 하는 광고업자가 '자체 진단'을 하거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부실 점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가 5월 18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서울 시내 571개 옥상 광고물 가운데 24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부실 점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진단 업체에만 점검 자격을 주거나, 건축 전문가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설계도서도 반드시 작성·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긴급 보수가 필요한 위험한 광고물을 찾아낸 뒤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해 이른 시일 내 철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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