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특례업종 축소…환노위, 내일 근로기준법 심의

입력 2017.07.30 (19:20) 수정 2017.07.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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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내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툭히,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이 쟁점으로, 두 사안 모두 노동계와 재계에 미칠 파장이 큰 내용이어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소위에 현재 회부된 법안들에는 특례업종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현행법령이 정한 특례업종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일단 소위는 산업계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업종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특히 버스여객·화물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사고와 화물트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운수업을 포함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과 연속 휴게시간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31일 소위에 이어서 다음달 21∼25일에도 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노위는 31일(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여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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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30 19:20:47
    • 수정2017-07-30 19:31:26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내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툭히,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이 쟁점으로, 두 사안 모두 노동계와 재계에 미칠 파장이 큰 내용이어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소위에 현재 회부된 법안들에는 특례업종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현행법령이 정한 특례업종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일단 소위는 산업계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업종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특히 버스여객·화물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사고와 화물트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운수업을 포함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과 연속 휴게시간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31일 소위에 이어서 다음달 21∼25일에도 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노위는 31일(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여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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