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만 원’

입력 2017.08.02 (12:12) 수정 2017.08.02 (1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생활임금 만 원대 진입은 전국 공공기관 중엔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내년부터 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학교 배식 조리원이나 업무보조 인력 등 2천 2백여 명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제나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시급 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8,040원보다는 24%가 높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7530원보다는 33% 높은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 됩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5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 무기계약의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중 일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만 원’
    • 입력 2017-08-02 12:14:00
    • 수정2017-08-02 12:15:59
    뉴스 12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생활임금 만 원대 진입은 전국 공공기관 중엔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내년부터 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학교 배식 조리원이나 업무보조 인력 등 2천 2백여 명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제나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시급 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8,040원보다는 24%가 높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7530원보다는 33% 높은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 됩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5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 무기계약의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중 일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