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만 원’
입력 2017.08.02 (12:12)
수정 2017.08.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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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생활임금 만 원대 진입은 전국 공공기관 중엔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내년부터 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학교 배식 조리원이나 업무보조 인력 등 2천 2백여 명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제나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시급 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8,040원보다는 24%가 높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7530원보다는 33% 높은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 됩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5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 무기계약의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중 일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생활임금 만 원대 진입은 전국 공공기관 중엔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내년부터 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학교 배식 조리원이나 업무보조 인력 등 2천 2백여 명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제나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시급 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8,040원보다는 24%가 높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7530원보다는 33% 높은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 됩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5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 무기계약의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중 일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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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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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2 12:14:00
- 수정2017-08-02 12:15:59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생활임금 만 원대 진입은 전국 공공기관 중엔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내년부터 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학교 배식 조리원이나 업무보조 인력 등 2천 2백여 명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제나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시급 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8,040원보다는 24%가 높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7530원보다는 33% 높은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 됩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5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 무기계약의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중 일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생활임금 만 원대 진입은 전국 공공기관 중엔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내년부터 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학교 배식 조리원이나 업무보조 인력 등 2천 2백여 명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제나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시급 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8,040원보다는 24%가 높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7530원보다는 33% 높은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 됩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5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 무기계약의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중 일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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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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