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비정규직 시급 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17.08.03 (07:37)
수정 2017.08.03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급을 내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도 추진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
하루 2시간 반씩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시급 외에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학교 배식 실무사) : "(방학이 있는) 2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와야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저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현재 8천 40원에서 내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최저임금 일만 원 시대의 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또는 1년 미만 일하는 배식 실무사나 출산휴가 대체 인력 등으로 모두 2천 2백여 명 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55억 원은 자연적인 예산 증가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또 5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에 무기계약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곽은주(서울시교육청 콜센터장) : "2년마다 회사가 변경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과 정년 보장이라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스포츠 강사 등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급을 내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도 추진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
하루 2시간 반씩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시급 외에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학교 배식 실무사) : "(방학이 있는) 2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와야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저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현재 8천 40원에서 내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최저임금 일만 원 시대의 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또는 1년 미만 일하는 배식 실무사나 출산휴가 대체 인력 등으로 모두 2천 2백여 명 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55억 원은 자연적인 예산 증가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또 5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에 무기계약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곽은주(서울시교육청 콜센터장) : "2년마다 회사가 변경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과 정년 보장이라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스포츠 강사 등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학교 비정규직 시급 만 원으로 인상
-
- 입력 2017-08-03 07:39:18
- 수정2017-08-03 07:55:43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급을 내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도 추진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
하루 2시간 반씩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시급 외에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학교 배식 실무사) : "(방학이 있는) 2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와야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저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현재 8천 40원에서 내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최저임금 일만 원 시대의 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또는 1년 미만 일하는 배식 실무사나 출산휴가 대체 인력 등으로 모두 2천 2백여 명 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55억 원은 자연적인 예산 증가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또 5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에 무기계약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곽은주(서울시교육청 콜센터장) : "2년마다 회사가 변경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과 정년 보장이라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스포츠 강사 등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급을 내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도 추진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
하루 2시간 반씩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시급 외에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학교 배식 실무사) : "(방학이 있는) 2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와야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저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현재 8천 40원에서 내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최저임금 일만 원 시대의 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또는 1년 미만 일하는 배식 실무사나 출산휴가 대체 인력 등으로 모두 2천 2백여 명 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55억 원은 자연적인 예산 증가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또 5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에 무기계약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곽은주(서울시교육청 콜센터장) : "2년마다 회사가 변경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과 정년 보장이라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스포츠 강사 등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홍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