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는데 쉴 새 없이 업무지시…“규제 검토”
입력 2017.08.03 (23:29)
수정 2017.08.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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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시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스마트폰은 계속 울려댑니다.
<녹취> "카톡! 카톡!"
업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부터 보고서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까지, 사실상 업무의 연속입니다.
<녹취> "카톡! 카톡!"
퇴근 뒤에도 밀려드는 업무지시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녹취> 연00(직장인/음성변조) : "업무시간 끝나면 바로 가라고는 하는 데 또 막상 집에 가면 카톡이 또 오니까 이게 회사가 끝난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업무지시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자 정부도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모바일메신저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경(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팀장) : "근로자의 건강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스마트기기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 뒤 모바일메신저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업무문화 개선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시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스마트폰은 계속 울려댑니다.
<녹취> "카톡! 카톡!"
업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부터 보고서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까지, 사실상 업무의 연속입니다.
<녹취> "카톡! 카톡!"
퇴근 뒤에도 밀려드는 업무지시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녹취> 연00(직장인/음성변조) : "업무시간 끝나면 바로 가라고는 하는 데 또 막상 집에 가면 카톡이 또 오니까 이게 회사가 끝난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업무지시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자 정부도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모바일메신저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경(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팀장) : "근로자의 건강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스마트기기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 뒤 모바일메신저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업무문화 개선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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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했는데 쉴 새 없이 업무지시…“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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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3 23:32:28
- 수정2017-08-03 2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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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시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스마트폰은 계속 울려댑니다.
<녹취> "카톡! 카톡!"
업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부터 보고서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까지, 사실상 업무의 연속입니다.
<녹취> "카톡! 카톡!"
퇴근 뒤에도 밀려드는 업무지시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녹취> 연00(직장인/음성변조) : "업무시간 끝나면 바로 가라고는 하는 데 또 막상 집에 가면 카톡이 또 오니까 이게 회사가 끝난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업무지시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자 정부도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모바일메신저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경(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팀장) : "근로자의 건강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스마트기기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 뒤 모바일메신저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업무문화 개선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시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스마트폰은 계속 울려댑니다.
<녹취> "카톡! 카톡!"
업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부터 보고서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까지, 사실상 업무의 연속입니다.
<녹취> "카톡! 카톡!"
퇴근 뒤에도 밀려드는 업무지시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녹취> 연00(직장인/음성변조) : "업무시간 끝나면 바로 가라고는 하는 데 또 막상 집에 가면 카톡이 또 오니까 이게 회사가 끝난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업무지시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자 정부도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모바일메신저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경(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팀장) : "근로자의 건강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스마트기기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 뒤 모바일메신저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업무문화 개선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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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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