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시 즉각 ‘영업취소’

입력 2017.08.04 (09:15) 수정 2017.08.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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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다 적발되면 바로 영업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위·변조하다 한 번만 적발되면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 중량을 늘리기 위해 납이나 얼음, 한천 등 이물을 혼입한 경우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때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수입 제품은 1차 위반에 바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유통기한과 중량 위·변조 행위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 처분을 했지만, 개정안은 1차 영업정지 2개월을 거쳐 2차에서는 영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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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시 즉각 ‘영업취소’
    • 입력 2017-08-04 09:15:05
    • 수정2017-08-04 09:27:15
    사회
앞으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다 적발되면 바로 영업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위·변조하다 한 번만 적발되면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 중량을 늘리기 위해 납이나 얼음, 한천 등 이물을 혼입한 경우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때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수입 제품은 1차 위반에 바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유통기한과 중량 위·변조 행위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 처분을 했지만, 개정안은 1차 영업정지 2개월을 거쳐 2차에서는 영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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