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폭염 대책 시행
입력 2017.08.04 (11:16)
수정 2017.08.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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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사병과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 오르면 반드시 보랭조치를 한 뒤 옥외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 매시간 10분 휴식을 하고, 식염정을 2알 이상 복용하도록 했다.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간접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폭염 온열 질환자 5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이에 따라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 오르면 반드시 보랭조치를 한 뒤 옥외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 매시간 10분 휴식을 하고, 식염정을 2알 이상 복용하도록 했다.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간접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폭염 온열 질환자 5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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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폭염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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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4 11:16:44
- 수정2017-08-04 11:19:10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사병과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 오르면 반드시 보랭조치를 한 뒤 옥외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 매시간 10분 휴식을 하고, 식염정을 2알 이상 복용하도록 했다.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간접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폭염 온열 질환자 5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이에 따라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 오르면 반드시 보랭조치를 한 뒤 옥외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 매시간 10분 휴식을 하고, 식염정을 2알 이상 복용하도록 했다.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간접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폭염 온열 질환자 5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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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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