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더 부과” 그러나 돌려줄 의무 없다?

입력 2017.08.04 (12:22) 수정 2017.08.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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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구청이 과도하게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구청 측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돈을 돌려줄 근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들어선 서울의 한 아파트 입니다.

입주는 지난해 끝났지만 주민들은 관할 구청과 기약 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새롭게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라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주민들은 구청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담금을 계산해 6억여 원을 더 냈다고 주장합니다.

재건축 이전에 살던 세대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바람에 내야하는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녹취> 최경호(재건축 조합장) : "늘어난 세대에서 기존에 거주한 사람을 뺀 만큼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을 뺀..."

주민들은 또 비슷한 시기 근처에서 진행된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는 구청이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청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가구 수를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구청 측이 부담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청 측은 사업 시행 당시 정확한 세입자 수를 측정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부담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노동웅 (서울 노원구청 주택사업과) :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결과대로 이행을 했고요, 2심 역시 판결 결과대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구청이 직권취소를 통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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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부담금 더 부과” 그러나 돌려줄 의무 없다?
    • 입력 2017-08-04 12:24:18
    • 수정2017-08-04 12:27:27
    뉴스 12
<앵커 멘트>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구청이 과도하게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구청 측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돈을 돌려줄 근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들어선 서울의 한 아파트 입니다.

입주는 지난해 끝났지만 주민들은 관할 구청과 기약 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새롭게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라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주민들은 구청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담금을 계산해 6억여 원을 더 냈다고 주장합니다.

재건축 이전에 살던 세대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바람에 내야하는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녹취> 최경호(재건축 조합장) : "늘어난 세대에서 기존에 거주한 사람을 뺀 만큼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을 뺀..."

주민들은 또 비슷한 시기 근처에서 진행된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는 구청이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청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가구 수를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구청 측이 부담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청 측은 사업 시행 당시 정확한 세입자 수를 측정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부담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노동웅 (서울 노원구청 주택사업과) :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결과대로 이행을 했고요, 2심 역시 판결 결과대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구청이 직권취소를 통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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